방카슈랑스 25%룰 내년 개정…단기 보장성보험 판매 활성화
방카슈랑스 25%룰 내년 개정…단기 보장성보험 판매 활성화
  • 이유담 기자
  • 승인 2018.06.15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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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방카슈랑스 25%룰 개정으로 공장화재보험이나 재산종합보험 등 기업에 필요한 단기 보장성보험 가입이 확대될 전망이다. 
 
방카슈랑스는 은행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제도로, 특정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 상품을 25% 이상 팔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방카25%룰'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은행이 같은 지주 계열의 보험사 상품만 팔거나 대형보험사 위주로 상품 판매가 독점되는 것을 우려해 보험업계 균형을 맞추는 규제로 작용해왔다. 
 
하지만 방카25%룰의 비합리적인 산정기준 때문에 기업이나 개인사업자 등 금융소비자에게 정작 필요한 단기 보장성보험은 판매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비싼 저축성보험 가입만 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저축성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장기화재보험 등 가입기간이 긴 보험은 25%룰을 산정할 때 월납보험료를 갖고 계산하는데 공장화재보험이나 재산종합보험 등 단기보험만 원수보험료 기준으로 계산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월납 10만원 저축성보험을 판매하게 하면 1년어치 보험료는 120만원이고, 1년짜리 단기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첫 달에 한번에 내는데 똑같이 120만원으로 계산된다. 저축성보험은 5년짜리 10년짜리라는 이유로 수입이 상대적으로 단기보험보다 적은 것처럼 보여 방카25%룰 규율에서 자유로워지는 셈이다. 
 
▲ 금융위원회는 방카슈랑스 단기 보장성보험 확대 차원에서 연내 보엄업감독규정 개선을 통해 다음해 새로운 '방카25%룰'을 시행할 계획이다. (사진=이유담 기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내년 방카25%룰 개정을 목표로 연내 보험업감독규정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방카25%룰 산정 시 단기보험을 장기보험처럼 월납보험료 기준으로 나눠 계산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단기 보장성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금융위 보험과 관계자는 "단기 보장성보험은 기업들이 주로 드는 건물화재보험이나 공장재화재보험, 재산종합보험 등 기업의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이라 실효성이 높다"면서 "하지만 방카25%룰 규제로 인해 한 건만 팔아도 규율 맞추기가 어려워져 은행들도 저축성보험을 파는 게 유리한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자는 "저축성보험의 경우 이자를 매겨두고 보험료 갱신 없이 수수료도 많이 가져가고 보험 혜택은 적은데도 은행들도 이런 상품을 많이 팔아왔고, 기업이나 개인사업자들은 단기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따로 설계사를 통해 가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방카25%룰이 개정되면 은행에서도 단기 보장성보험을 판매할 여력이 많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찬옥 은행연합회 수신제도부장은 "방카25%룰 산정 시 기업 수요가 많은 보장성보험을 원수보험료로 계산하게 되면 25% 비중을 많이 차지하게 돼 은행들이 다른 손해보험상품을 판매할 기회가 적었다"면서 "금융위원회도 이런 부분을 불합리하다 보고 12분의 1로 계산해달라는 건의를 받아들여줬고 은행들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차후 방카25%룰 개정이 이뤄지면 은행들은 기업들을 위한 단기 보장성보험 및 다양한 손해보험 상품 판매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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