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배당사고' 청원 답변...“현금배당과 주식배당 시스템 분리, 공매도 개선”
삼성증권 '배당사고' 청원 답변...“현금배당과 주식배당 시스템 분리, 공매도 개선”
  • 김연실 기자
  • 승인 2018.05.3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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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1일 공매도는 폐지대신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청와대 SNS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사고'를 계기로 증권회사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를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도개선책을 제시했다.
 
▲  청와대 SNS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 에서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청원 답변을 하고 있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SNS 캡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감원 검사결과, 증권회사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으며, 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하나, 삼성증권의 발행주식 총수의 30배가 넘는 주식이 입고되었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러한 거래는 입력이 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력이 됐다. 거기에 더해서 이런 우발상황이 발생했을 때 스톱 시킬 수 있는 비상계획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지적이 됐다고 밝혔다.
 
최 금융위원장은 “회사는 주가급락으로 피해를 보신 개인투자자 500분께 약 4억5천만 원을 보상했다”며 “내부통제 미흡을 비롯해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해 회사와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감원의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식 매도한 직원 21명에 대해서는 회사가 자체 징계를 하고, 검찰에 고발을 해서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전 증권사를 상대로 지난 9일부터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건 발생 원인에 대해 최 금융위원장은 “증권회사의 현금 배당과정에서 주식으로 배당을 할 수 있었던 허술한 절차가 기본적으로 문제가 됐으며, 배당 과정에서 실수를 거르는 장치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발행주식 총수보다 더 많은 주식이 계좌에 입고되었는데도 이러한 오류가 검증되지 않고, 착오 주문이 그대로 이행된 전산시스템의 허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위해 최 금융위원장은 “배당시스템과 주가매매시스템을 개편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는 현금배당 시스템과 주식배당 시스템을 완전 분리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증권회사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현금배당을 할 때, 자체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앞으로는 은행전산망을 통해서만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주식 매매 시스템도 개편에 대해 그는 “투자자가 본인이 보유한 물량보다 많은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 하도록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검증하겠다”며 “혹시라도 보유 물량보다 많은 주식이 매도주문 접수가 되었을때 즉시 취소할 수 있는 ‘비상 버튼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매도 폐지 관련, 최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제도가 가지는 순기능이 있다. 무엇보다도 단기적으로 과대평가된 종목이 빠르게 가격이 조정될 수 있다”며 “이로 인해서 어떤 일시의 주가 급락으로 인한 피해가 커질 수 있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이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공매도를 활용한 다양한 투자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시장 활력을 제고시키는 기능도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최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폐지보다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앞으로는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개인이 빌릴 수 있는 주식을 확대해서 개인 투자자들도 공매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금지되고 있는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서 이러한 일이 시장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최 금융위원장은 “중소ㆍ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기업의 혁신적 자금조달 창구가 될 수 있도록 개편을 하겠다”며 “중소ㆍ벤처기업이 보다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현행 공모ㆍ사모로 구분된 자금 모집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다음으로 그는 “신규공모시장(IPO) 혁신방안을 위해 신규공모시장의 인수가격 및 신주 배정 방식 등에 대한 시장과 증권회사의 자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증권회사의 영업상의 자유를 사전적으로 보장하고, 투자자 피해, 시장질서 교란에 대해서는 사후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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