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포인트 1원부터 현금화해 사용 가능
신용카드 포인트 1원부터 현금화해 사용 가능
  • 이유담 기자
  • 승인 2018.05.29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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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사 휴‧폐업 때 카드사 포인트로 전환 가능 "약 330억 규모 포인트 전환 예상"
올해 카드사 포인트를 1원 단위로 전환해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카드 포인트는 상품홍보와 회원모집에 쓰이는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이지만 사용제약 조건 때문에 소비자들은 포인트를 쓰지도 못하고 버릴 때가 많다. 
 
소비자가 사용하지 못해 소멸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산하면 연간 1300억원에 달한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문제의식을 갖고 신용카드 포인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늦어도 11월까지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카드 포인트를 이용하기 어렵게 하는 부분으로 '포인트를 현금화하는 것이 원천 불가능하거나', '인정 포인트 이상만 현금화 가능하거나', '카드 해지 시 잔여 포인트 사용을 어렵게 하는 조항' 등을 꼽았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포인트 규모에 상관없이 카드대금과 상계하거나 카드대금 결제계좌로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현금화할 수 있다. 
 
아울러 제휴 가맹점이 휴‧폐업이나 사용제약 조건 등으로 소비자의 포인트 사용이 어렵게 됐을 때 카드사의 대표 포인트로 전환해 포인트를 쓸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제휴 포인트의 경우 카드사가 특정 가맹점과 제휴를 맺고 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어 제휴사가 문을 닫아버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포인트 사용이 어려웠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117만8천명의 소비자가 약 330억 규모의 포인트를 카드사 대표 포인트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소비자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 휴대전화 앱에서 포인트 현금 전환을 신청하면 된다. 
 
제도 시행 시기와 이용 방법 등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카드대금 청구서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구체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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