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전공단, 시설물 안전 원스톱 해결 'FMS 콜센터' 오픈
시설안전공단, 시설물 안전 원스톱 해결 'FMS 콜센터' 오픈
  • 황병우 기자
  • 승인 2018.05.15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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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16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
▲ 한국시설안전공단 강영종 이사장(왼쪽에서 네 번째)과 국토교통부 이장원 시설안전과장(왼쪽에서 세 번째) 등이 콜센터 개소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시설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의 대상인 시설물과 관련한 각종 궁금증을 원-스톱으로 해결해주는 'FMS 콜센터'를 오픈했다.
 
공단은 11일 오전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에서 강영종 이사장을 비롯한 공단 임직원들과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콜센터 개소식 행사를 개최했다. 콜센터는 16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공단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전부 개정된 시특법이 시행됨에 따라 '재난안전관리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이 3종 시설물로 분류되면서 시특법 체계로 편입됐다.
 
그 결과 기존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시특법 이행, FMS 사용법 등과 관련한 관리주체들의 문의가 크게 늘어났다. 공단은 제도 관련 궁금증 해소 등 관리주체들의 편의를 위해 'FMS 콜센터'를 오픈하게 됐다.
 
콜센터 대표번호는 1588-8788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주요 상담 분야는 ▲시특법 1, 2, 3종 시설물의 점검주기 등 시특법 주요 법령 내용 ▲FMS 시스템 사용법 등이며 정밀안전진단과 정기점검 기술자 교육사항에 대해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강영종 이사장은 "콜센터 오픈으로 시특법 대상시설물의 관리주체와 관련 업계가 궁금해 하는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보다 나은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콜 센터를 통한 서비스 내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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