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 성명상표 등록 6.3% 증가
음식점업 성명상표 등록 6.3% 증가
  • 김연실 기자
  • 승인 2018.05.1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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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상표가 비성명상표 보다 상표 등록 가능성이 1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식업 관련 성명상표가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 2016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음식점업 개인 창업이 4위, 개인 폐업업종 1위로 나타났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브랜드는 성공의 있어 기본이 됐다.
 
특허청에 따르면, 2008~2017년까지 최근 10년간 개인이음식점업에 출원한 상표를 조사한 결과, 성명을 포함한 상표출원건수는 연평균 6.3% 증가하고 있고, 전체 출원건(100,029건) 중, 2.4%(2,389건)의 출원 점유율을 보였다. 
 
▲     © 파이낸셜신문
 
이와 같이 성명상표의 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성명상표가 출원인 이름을 걸고 품질을 보증하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강한 신뢰감을 줄 수 있고, 출원인 성명 자체가 상표법이 요구하는 식별력을 만족시키기 유리하다는 출원인의 판단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동 기간동안 개인이 음식점업을 지정하여 심사완료된 91,067건을분석한 결과, 성명상표의 등록결정율은 평균 79.1%로서,비성명상표의 등록결정율 64.3%보다 약 15%p나 높아, 그만큼 상표등록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 기간동안 심사완료된 성명상표 2,192건 중, 거절된 340건을 조사한 결과,대다수가(279건, 82%) ‘선등록상표와 유사’로 거절됐다.
 
그 중,선등록상표와 성명이 동일한 바람에 등록받지 못한 경우도 279건 중 78건(28%)에 이르렀고, 출원인명이 저명한 타인의 성명과 동일하여 거절된 경우가17건(5%), 성명이 포함되었지만 다른 문구와 전체로서 볼 때,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등이 12건(4%) 있었다. 
 
특허청에 따르면, 저명한 타인의 성명 등을 포함한 상표는, 저명한 타인의 승낙을 받지 못하면 거절되며(상표법 제34조제1항제6호)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도 거절된다(상표법 제33조제1항제1호~제7호). 
 
특허청 이재우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개인 음식점 창업 준비자는 차별화된 상표로서, 자신의 성명을 포함한 상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며, “그 경우에도 키프리스(KIPRIS : http://www.kipris.or.kr, 특허상표 무료사이트)에서 성명 부분 등이 동일·유사한 선등록상표가 있는지검색하거나, 성명이 저명한 타인의 성명과 동일한지 등을 창업 전에 살펴보는 것이 상표등록 여부에 매우 중요하다” 라고 조언했다.
 
▲ 특허청
▲ 특허청    © 파이낸셜신문
▲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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