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최대 2억원'...15일 국민은행 접수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최대 2억원'...15일 국민은행 접수
  • 정성훈 기자
  • 승인 2018.05.14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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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제도가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을 15일부터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목돈 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포기하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신혼부부에게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 원(최대 90% 이내), 최장 6년 간 저리로 융자를 해주기로 했다.
 
▲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 전경(사진= 임권택 기자)
 
특히, 서울시가 대출금리의 최대 1.2%p까지 이자를 보전해줘 이자부담을 타 전세자금대출 대비 절반정도로(약 1.5%p) 낮추어 신혼부부의 부담을 낮추었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예비)신혼부부는 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해 대출한도에 대한 사전상담 후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 서울시 청년주거포털(http://housing.seoul.kr)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신청자에 대한 조건검토 후 추천서가 발급되며, 이 추천서와 추가서류를 지참해 국민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입주일에 맞춰 대출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지급된다.  
 
신혼부부의 기준은 결혼 5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이거나 6개월(예식일 기준)이내 결혼예정인 자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이며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가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5억 이내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계약하면 신청 가능하다.  
 
서울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국민은행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구축을 위해 뜻을 모으고 지난 4월 10일 업무협약을 체결, 타 전세자금대출 대비 이자부담이 약1.5%p 줄어들게됐다. 
 
서울시는 대출금의 최대 연1.2%p의 이자를 은행에 대납하며, 주택금융공사(HF)는 대출기준(임차보증금 한도 확대 및 보증비율 확대 등)을 완화하고 보증수수료도 인하하였다. 국민은행은 기존 전세자금대출 대비 이자가 저렴한 신규상품을 출시했다. 
 
대출금은 최대 2억 이내에서 임차보증금과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국민은행에서 사전검토가 가능하다.
 
또한 부부합산소득에 따라 지원되는 이자가 달라지며 4천이하는 1.0%p, 4천초과 8천이하는 0.7%p 지원되며,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가정 또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0.2%p 추가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신용도 등 은행의 내부 규정에 적합지 않을 경우 대출취급이 안될 수 있는 만큼 은행과 상담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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