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증감회, 외국증권사 설립 허용
中 증감회, 외국증권사 설립 허용
  • 김연실 기자
  • 승인 2018.05.02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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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외국증권사 설립을 허용했다.  
 
▲  상하이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상장등록증(사진=상하이증권거래소 홈페이지)
 
지난 4월28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국무원의 비준을 통과한 ‘외상 투자증권회사 관리방법’을 발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중국신문망이 보도했다. 
 
외국 증권사 ‘관리방법’에 따르면, 지난 3월9일 증권감독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및 중국 정부법제정보망을 통해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총 11개 단체(국내외 금융기관 5개, 산업조직 3개, 정부기관 2개, 법률사무소 1개) 및 5명의 개인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내용에 반영했다. 
 
의견에 따르면, 증권시장 개방을 통해 선진 경험과 관리능력을 습득하고 서비스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중국 증권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또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는 측면에서 조기에 법률을 공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의견 수렴 결과, 외국자본이 경영권을 통제하는 합자증권회사의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합자증권회사의 중국 국내 주주의 조건과 기타 증권회사 주주의 조건을 통일하고, 기존 외국측 주주가 최대주주로 변경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키로 한 것이다. 
 
합자증권회사의 업무범위도 점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신설 합자증권회사가 적법절차에 따라 증권 업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최초 업무 범위는 외국측 최대주주의 증권업무 경험에 맞게 허용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주주의 조건도 명시했는데, 외국인 주주는 반드시 금융기관이어야 하며 국제적으로 양호한 명성과 경영실적을 보유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최근 3년간 업무규모, 영업수입, 이익 등이 세계 선두그룹 수준이어야 하고, 최근 3년간 높은 수준의 장기신용등급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외자가 보유한 상장 및 비상장 증권회사의 지분비율 통합, 중국 국내 최대주주 변경으로 인한 증권회사의 성격 변화 관련 정책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중산(鐘山) 중국 상무부 부장은 3월11일 13기 전인대 1차회의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여전히 외국인 투자의 ‘핫플레이스’ 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중산 부장은 중국은 대외 개방을 끊임없이 확대하고 시장 진입을 확대하며 지식재산권 보호를 더욱 중시할 것이라고 신화망이 밝혔다.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사업 원활화 수준은 지난 5년간 상승했고, 작년 중국은 1363억 달러의 외자를 유치해 세계 2위를 차지했으며 사상 신기록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 부장은 중국은 향후 5가지 업무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관리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투자 원활화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외자 기초 법률 입법 프로세스를 가속화할 것이라 했다. 
 
다음으로, 시장 진입을 확대하고 중앙이 이미 확정한 개방조치를 잘 이행하고, 금융 대외개방 약속을 이행하며 일반 제조업을 전면 개방하고, 전신•의료•양로•신에너지 자동차 등 분야의 개방도 확대할 것이라 천명했다.
 
또, 개방 플랫폼을 구축하여 각종 개발구의 발전 수준을 높이고 자유무역시범지대에 더 큰 개혁 자주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개방구도를 최적화를 통해, 서부 개방 확대 및 새로운 개방 성장축 형성을 추진하며 서부를 개방 중점지역으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이어 동부의 개방수준을 높이고 중부의 개방발전을 추진할 것이라 했다. 
 
마지막으로 투자환경을 개선하여, 내외자 기업을 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강도를 확대하며 외국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등 환경을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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