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신문= 정성훈 기자} 100억 초고가 단독주택 상승률이 서울시 상승률의 2배에 다했다.
서울시중 마포구 10.9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6억원 초과주택의 1/3이 강남3구에 분포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25개 자치구청장이 30일 결정, 공시한 단독․다가구 등 2018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이같이 나타났으며 지난해 보다 평균 7.3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상승률 5.12% 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30일 밝혔다.
서울시 단독주택 등 총 개별주택 수는 31만 5천여 호로서 지난해보다 8,946호가 감소했는데 이는 기존 단독주택 등 멸실 후 재개발·재건축사업 및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 등 공동주택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개별주택 공시가격 100억원 초과 단독주택은 전년도 8개 호에서 21개 호로 2배 이상 증가했고, 100억원 초과 상위 10개호의 평균 상승률은 13.12%로 서울시 전체 개별주택 상승률의 2배에 이른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9억원 초과주택은 16,042호로서 전년 점유비 4.12%에서 ‘18년 5.0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개 자치구 가운데는 홍대주변 상권 확대와 경의선 숲길조성에 따른 주변지역 활성화에 힘입어 마포구가 10.9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마포구(10.96%) 다음으로 상승률이 높은 자치구는 강남구(9.73%), 성동구(9.55%)가 뒤를 이었으며, 반대로 상승률이 가장 낮은 3개구는 노원구(4.58%), 도봉구(4.94%), 중랑구(4.96%)였다.
서울시는 30일(월), ‘2018년도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에 공개, 5월 29일까지 서울시 또는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가격을 열람하거나 주택 소재지 구청을 방문하여 열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서울시 평균 상승률 7.92%)을 기준으로 자치구청장이 산정한 주택가격을 감정평가사가 검증하고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제출받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자치구청장이 결정·공시한 가격이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구청 세무부서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처리결과는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된다.
서울시중 마포구 10.9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6억원 초과주택의 1/3이 강남3구에 분포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25개 자치구청장이 30일 결정, 공시한 단독․다가구 등 2018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이같이 나타났으며 지난해 보다 평균 7.32% 상승했다.
▲ 서울시중 마포구 10.9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6억원 초과주택의 1/3이 강남3구에 분포됐다. (사진= 임권택 기자) |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상승률 5.12% 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30일 밝혔다.
서울시 단독주택 등 총 개별주택 수는 31만 5천여 호로서 지난해보다 8,946호가 감소했는데 이는 기존 단독주택 등 멸실 후 재개발·재건축사업 및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 등 공동주택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개별주택 공시가격 100억원 초과 단독주택은 전년도 8개 호에서 21개 호로 2배 이상 증가했고, 100억원 초과 상위 10개호의 평균 상승률은 13.12%로 서울시 전체 개별주택 상승률의 2배에 이른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9억원 초과주택은 16,042호로서 전년 점유비 4.12%에서 ‘18년 5.0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개 자치구 가운데는 홍대주변 상권 확대와 경의선 숲길조성에 따른 주변지역 활성화에 힘입어 마포구가 10.9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마포구(10.96%) 다음으로 상승률이 높은 자치구는 강남구(9.73%), 성동구(9.55%)가 뒤를 이었으며, 반대로 상승률이 가장 낮은 3개구는 노원구(4.58%), 도봉구(4.94%), 중랑구(4.96%)였다.
▲ 서울시 |
서울시는 30일(월), ‘2018년도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에 공개, 5월 29일까지 서울시 또는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가격을 열람하거나 주택 소재지 구청을 방문하여 열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서울시 평균 상승률 7.92%)을 기준으로 자치구청장이 산정한 주택가격을 감정평가사가 검증하고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제출받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자치구청장이 결정·공시한 가격이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구청 세무부서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처리결과는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된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