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그룹 리스크’ 조기 해소...삼성·미래에셋 타깃
금융당국 ‘금융그룹 리스크’ 조기 해소...삼성·미래에셋 타깃
  • 이유담 기자
  • 승인 2018.04.2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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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시차를 두고 금융그룹이 보유중인 대기업 계열사 주식을 매각하여 그룹리스크를 줄이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간부회의에서 금융회사가 보유중인 대기업 계열사 주식을 매각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삼성생명에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는 방안을 주문한 것이다.  
 
▲ 금감원은 삼성그룹에 대해서 금융계열사를 동원한 계열사 지원 등 문제를 제기했다(사진=임권택 기자)
 
현재 여당은 금산분리 차원에서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보유자산의 3%(시장가치 기준)까지만 보유하게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이 법이 통과되면 지분 8.27%를 보유한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상당 부분을 매각할 수밖에 없다.
 
이날 최 위원장은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선 "지배구조법이 통과되도록 입법 노력에 최선을 다하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내실화와 이사회 내 견제와 균형 강화 등 지배구조 개혁의 근간은 결코 양보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금융감독원도 화답하듯이 25일 주요 금융그룹인 교보생명, 롯데,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차, DB 7개 그룹 임원들을 모아놓고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시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의 주 목적은 금융당국이 금융계열사를 통한 부실계열사 지원 등과 같은 금융그룹 리스크를 해소할 방안을 미리 찾으라는 것이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의 소속계열사를 보면, 삼성 8개, 한화 5개, 롯데 4개, 현대차 5개, DB 6개, 교보생명 5개, 미래에셋 6개 등이다. 
 
이날 공개한 그룹리스크 유형을 공개 했는데 미래에셋과 삼성그룹이 대표적으로 지적됐다. 미래에셋을 겨냥해 그룹 간 교차출자와 차입금을 활용한 자본 확충 등 6건의 지적사항을 냈고, 삼성그룹에 대해선 금융계열사를 동원한 계열사 지원 등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그룹 리스크와 관련 9가지 사례를 들었는데 이 중 6개가 미래에셋 그룹이었다. 
 
이날 유광열 금융감독원장 대행은 오는 7월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시행을 앞두고통합위험관리체계 거버넌스(Governance) 및 그룹리스크 주요 유형 등을 설명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금융그룹 통합감독에 대한 금융그룹 차원의 관심 제고 및 철저한 이행 준비를 당부했다. 
 
유광열 대행은 “현재 도입을 추진 중인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는 현행 권역별 감독체계 하에서 다루기 어려운 그룹 차원의 위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건전하고 공정한 신용질서의 확립, 나아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당부 했다.  
 
또 그는 “EU, 일본, 호주 등에서는 이미 2000년대 들어 법제화 등을 통해 통합감독을 시행해 오고 있다”며 “우리도 모범규준이 시행되면 금융그룹은 계열사간 출자, 내부거래 등 다양한 그룹위험을 자체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최근 금융그룹별 실무자와 면담을 한 결과 통합감독에 대한 그룹 차원의 관심이 다소 부족하고, 대표회사와 계열사간에도 인식의 차이가 컸으며, 조직 및 인력도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당국은 금년 하반기에는 그룹위험 실태평가 현장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며 "그룹위험 실태평가와 관련하여서는 그룹위험관리체계, 자본적정성, 위험집중 및 내부거래, 지배구조 관련 동반부실위험 등이 중요한 평가대상이 될 것"이라 말했다.  
 
특히, 유 대행은 “지배구조 리스크와 관련하여 금융당국이 최근 입법예고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기존 최다출자자 1인에서 법인을 포함한 특수관계자인 주주들까지 확대했다”며 “금융그룹은 일부 계열사의 문제가 금융그룹 전체의 지배구조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금감원은 모범규준이 시행되면 금융그룹은 계열사간 출자, 내부거래 등 다양한 그룹위험을 자체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여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그룹위험관리를 전담할 충분한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여 모범규준 시행에 맞추어 통합위험관리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경영진의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감독당국은 금융그룹의 통합위험관리체계가 원활히구축될 수 있도록 업계와의 세미나 개최, 금융그룹과의 면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금융감독원
 
아울러 금융계열사를 통한 부실계열사 지원, 계열사간 출자, 과도한 위험집중 등 금융그룹이 직면한 다양한 리스크는 금융그룹의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높으므로. 금융그룹은 법제화 이전이라도 그룹리스크가 해소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하반기 중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모범규준 이행상황 및그룹위험 실태평가를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할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입법예고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대주주 적격성심사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융그룹이 속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의 지배구조 리스크가 금융그룹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금감원은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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