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지원 마련...신혼 맞벌이 소득기준 8천5백만원 상향
서민금융 지원 마련...신혼 맞벌이 소득기준 8천5백만원 상향
  • 김연실 기자
  • 승인 2018.04.2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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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에서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맞춤형 주택금융 상품 공급을 통해, 주택금융이 주거안정과 실질적으로 연계되도록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해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사진=금융위)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당정협의에는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그리고 정부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참석하여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주택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신혼·다자녀가구를 위한 주택구입 지원을 위한 전용 보금자리론을 이달에 출시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맞벌이의 경우 합산소득 8천5백만원 이하로 기준 상향했다. 소득 70백만원이하 신혼부부(외․맞벌이 모두 포함)는 우대금리(0.2%p↓) 혜택이 주어진다.(예시: 대출액 3억원 기준 연 60만원 이자절감)
 
또 자녀수에 따라 소득기준, 대출한도 차등 적용 (신혼부부인 경우 중복적용 가능)된다. 1자녀부터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소득요건을 완화(1자녀 8천만, 2자녀 9천만)하고, 3자녀이상은 소득요건(1억원) 및 대출한도도 상향조정했다.
 
▲ 금융위
 
저신용·취약계층을 위한 전세자금 특례보증도 확대했다. 
 
신용회복자, 저신용·저소득자 등에 주금공의 전세자금 특례보증을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키로 했다.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주금공이 대출액의 전액(100%)을 보증(통상 보증비율은 90% 수준)한다. 
 
이미 정책서민대출 성실상환자가 전세자금 대출시 4천만원 한도의 특례보증(보증비율 100%)을 신규로 공급한다. 
 
정책서민대출인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9회차 이상 성실납부자 또는 상환완료후 3년 이내인자(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를 말한다. 
 
주금공의 일반 전세자금보증 대출 대비 약 0.4%p(보증료 0.1%p 포함)의 낮은 금리로 이용이 가능하다.
 
▲   금융위
 
전세보증도 서민 중심의 지원체계로 개편했다.
 
전세보증의 경우 다주택자 및 고소득자(연소득요건은 보금자리론 기준 적용)의 전세보증 이용을 제한키로 했다. 
 
또한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주거불안 및 보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세가격 기준도 상향(수도권 5억, 지방 3억)했다. 
 
아울러전세보증 운영기준을 인별에서 보증상품별로 개편하여 전세거주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 금융위
 
정책모기지도 다주택자 이용을 제한하고 실수요자를 집중 지원키로 했다. 
 
적격대출에 보유주택수 요건을 도입하고, 보금자리론 이용 차주에 대해서는 주택보유수 사후검증 절차를 도입한 것이다. 
 
적격대출의 경우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처분조건)로 이용대상자를 한정했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최초 취급후 일정 주기(예 : 3년)로 이용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주택보유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처분유예기간(최대1년)을 부여하고 미처분시 대출금을 회수조치(사전약정)키로 했다.
 
또한, 시중은행 대비 우대받은 금리 등을 고려하여 추가 주택보유 시점부터 처분시까지 가산금리(0.2%p)를 부과한다. 
 
제2금융권 주담대는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이 낮아 질적으로 취약한 구조이며, 대출금리도 은행권 대비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정부는 제2금융권 변동금리·일시상환 주담대를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약 5,000억원 규모, (가칭)‘더나은 보금자리론’)키로 했다. 
 
전환요건은 소득, 주택가격, 대출한도는 일반 보금자리론과 동일하며, 제2금융권 주담대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보금자리론대비 LTV, DTI 비율을 각각 10%p씩 완화(LTV 80%, DTI 70%)해주기로 했다. 
 
특히, 만기일시 상환비율(0 ~ 최대 50% 이내)에 대한 선택권을부여하여 분할상환에 따른 채무자의 월상환액 증가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금리도 보금자리론 기본 금리(10년만기, 3.4%, 2018.4월 기준)를 적용하되, 우대금리 적용시 최저2% 초반대 금리도 가능하다. 
 
주택연금은 고령층의 주요 노후소득원이자 부채 상환부담 완화 효과가 있어 잠재적 가입수요는 풍부한 편이다. 
 
다만,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의 일시 인출한도, 실거주요건에따른 주택활용 제약 등은 주택연금 가입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시 주담대 상환용 인출한도를 확대하고, 실거주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인출한도도 고령층 평균 대출금액 등을 고려하여 주담대상환용 연금 가입시 초기 인출한도를 70%에서 90%로 확대하기로 했다. 
 
비소구대출을 확대, 주택가격 변동 위험으로부터 차주를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에도 비소구방식 대출을 도입하고, 비소구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요건도 점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서민·실수요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보금자리론에 비소구방식 대출을 도입(2018.上)하여,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무주택자(처분조건 1주택자 제외 : 디딤돌대출 동일)의 구입용도로 한정하기로 했다. 
 
금리·DTI·LTV 등 기타조건은 소구방식과 동일하다. 
 
또 비소구 보금자리론의 운영상황 및 효과 등을 보아가며 적격대출에도 도입(2018.下)하고, 비소구대출 이용이 가능한 소득기준은 현행 디딤돌대출의 조건 변동추이 등을 보아가며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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