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재벌개혁’ 제기...지주회사제도 개편 시급하다
KDI ‘재벌개혁’ 제기...지주회사제도 개편 시급하다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04.2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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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I가 재벌의 자원배분 효율성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분석,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 3월29일 제15대 KDI 원장에 최정표 교수 임명 이후 나온 보고서여서 주목을 끌고 있다. 
 
이 같은 보고서가 나온 배경은 지난 2011년 이후 우리경제의 실질성장률 GDP 성장률이 3% 내외의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고 성장률 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 KDI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집단 내부의 그릇된 자원배분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사진= 임권택 기자)  
  
19일 KDI 조덕상 연구위원의 '기업집단을 중심으로 한 우리 경제의 자원배분 효율성 하락'에 따르면 최근 우리경제의 기업간 자원배분 효율성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보고서는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를 이용하여 2006~15년 기간 동안 자본금 3억원이상 상용근로자 수 50인이상 기업을 분석한 결과, 기업 간 자원배분 효율성이 2008년 이후부터(노동생산성기준, 총요소생산성 기준으로는 2011년이후부터)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이후 기업 간 자원배분 효율성의 하락은 주로 공정거래위원회 지정상호출자제한 대규모 기업집단(공정위 기업집단)에 속한기업에서 목격됐다.
 
기업을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여부에 따라 네 가지 종류로 분류한 뒤, 각 부문별로 기업 간 자원배분 효율성이 전체 기업의 연간 총생산성 증가율을 얼마나 높이고 낮추었는지를 측정했다. 
 
그 결과, 공정위 기업집단 소속을 유지한 기업의 기여도는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에는 총생산성 증가율을 노동생산성의 경우 2.4%p, 총요소생산성의 경우3.6%p가량 낮추었다. 
 
반면, 독립기업의 형태를 유지한 기업의 기여도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며 뚜렷한 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소유지배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규모에 따른 기업분류(대기업, 중소기업)는 기업 간 자원배분 효율성의 하락을 설명하지 못했다. 
 
상용근로자수 300인 이상 대기업이더라도 소유지배구조에 따라 자원배분 효율성의 총생산성 증가율에 대한 기여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300인 이상 공정위 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기여도는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에는 총생산성 증가율을 노동생산성의 경우 3%p, 총요소생산성의 경우 3.8%p가량 낮추었다. 
 
반면, 300인 이상 독립기업의 기여도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며 뚜렷한 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기업집단 소속기업은 독립기업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자본을 점유함으로써 우리경제의 자원배분 효율성을 감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또 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퇴출이 독립기업에 비해 드물게 이루어지면서 우리경제의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보고서는 기업 간 자원배분 효율성이 하락하면서 우리경제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저하시킨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200년 이후 기업집단을 중심으로, 우리경제의 자원배분 효율성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피라미드 형태의 기업 소유지배구조는 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독립기업보다 더 빠르게 자본을 확대하여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생산성이 아닌 소유지배구조의 차이 때문에 기업의 성장률이 차이가 날 경우 그릇된 자원배분으로 이어져 거시경제의 성장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조 연구위원은 향후 우리경제의 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서 목격되는 자원배분 효율성의 하락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주회사제도를 정비하여 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성장이 자원배분 효율성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인적분할을 통한 추가 자본투입 없는 지배주주의 지배권 확대, (손)자회사지분요건 완화 등은 기업집단 소속 기업과 독립기업 간 자본조달능력의 격차를 확대하여 자원배분 효율성의 하락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적절한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소유지배 구조의 괴리로 인한 기업집단 내부의 그릇된 자원배분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지배주주의 과도한 지배력 행사로 인해 기업집단 소속 기업 간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질 경우 지배주주에게 실질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다양한 규율수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2011년 이후 기업 간 자원배분 효율성의 하락은 주로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기업에서 목격됐다. 
 
대규모 기업집단이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높은 생산요소(노동과 자본) 비중을 고려할 때, 기업집단에서 발생하고 있는 자원배분 효율성의 하락은 최근 우리경제의 총요소생산성증가율 저하의 주요인중 하나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경제의 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집단을 중심으로 한 자원배분 효율성의 하락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 연구위원은 밝혔다. 
 
따라서 조연구위원은 지주회사 제도를 정비하여 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성장이 자원배분 효율성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관련하여 소유지배구조의 괴리로 인한 기업집단 내부의 그릇된 자원배분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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