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캠페인] 골목상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②
[생활경제캠페인] 골목상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②
  • 조경화 기자
  • 승인 2018.04.11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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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가 2달 정도 남았다. 갑자기 지자체 후보들은 너도나도 ‘골목상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며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지금 골목상권은 그림자체가 바뀌어 가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문을 닫고 있으며 그 자리에 대기업이 들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오죽하면 ‘한국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나라’라고 말할 정도이다. 
 
▲  골목 깊숙이 진출한 편의점(사진= 임권택 기자)
 
마침내 지난달 21일 전국 600만 중소상인과 자영업자 모임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한상총련)이 출범하여 권리를 찾겠다고 나섰다.
 
한상총련은 출범식 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5대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한상총련은 출범 선언문에서 "전체 사업체 수의 88%를 차지하는 중소상인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역이며 국민경제의 주체"라며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주체로 인정하고 헌법적으로 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상총련은 "전체 2천670만명 노동자 중 자영업자와 무급 가족 종사자는 25.4%인 679만명이고 고용된 노동자까지 포함하면 1천만명이 훨씬 넘는다"며 "그러나 계속된 폐업으로 올해 자영업자 수는 553만명으로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자들은 정규직에서 내쫓겨 생계형 자영업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청년들은 일자리 실적 쌓기로 성공 가능성 없는 창업으로 내몰리고 있지만 재벌들은 카드수수료를 0.8%로 깎아주고 대기업 본사의 갑질엔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는 등 대한민국 경제는 출발선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했다. 
 
5대 입법과제로는 복합쇼핑몰 규제(유통산업발전법·상생협력법 개정), 카드수수료 1% 상한제(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생계형 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정(신규 입법), 대기업 갑질 근절(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 임차상인 권리 보호(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등을 꼽았다. 
 
한상총련은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 현장 지원단'과 대·중소기업, 사용자·노동자 간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연합회도 나섰다. 
 
지난달 30일 소상공인연합회장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최승재 회장도 "특별법을 통해 계열사 등을 이용한 대기업의 다양한 (소상공인 시장) 침탈 전략을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은 (시장의) 획일성, 경직성, 가격 왜곡 등을 초래하지만, 소상공인은 다양한 창의성을 기반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다양화할 수 있다"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최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선 "소상공인의 근심이 되어버린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이를 기반으로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렇듯 관련 단체들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지만 경제환경이 대기업만이 살아남는 구조로 바뀌어 가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각 지자체들도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실천하고 있으며, 6·13 지자체 후보들도 수많은 공약을 쏟아 내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시내 골목상권 1천700여 곳의 정보와 주요 점포의 생존율 현황을 스마트폰을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시는 골목상권 브랜드통합 이미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통전문가들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상생해야 만이 가능할 것이라 했다. 
 
결국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앞장설 때만이 가능하다는 얘기이다. 지금처럼 골목상권에 대기업이 진입하는 순간 자영업자들은 살 수가 없다. 
 
골목상권만은 경쟁지대가 아닌 상생지대로 선포하고 대기업의 노하우를 전해주고 지원하는 모습이 필요할 때이다. 
 
정치인들도 선거 때에만 관심을 가지지 말고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과 호흡을 같이하는 배려와 실천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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