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창작물에 대한 독립된 입법 필요
AI 창작물에 대한 독립된 입법 필요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04.0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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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에 가장 핵심 기술의 하나인 AI 창작물에 대한 보호방안이 시급하다. 
 
지난 5일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과 지식재산 컨퍼런스에서 손승우 단국대 법대교수는 빅데이터· AI 진흥을 위한 지식재산권의 역할에서 AI창작물에 대한 입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세계 최초로 시민권을 받은 AI로봇 '소피아' (사진= 임권택 기자)
 
SM엔터테인먼트가 AI와 합작한 곡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등 AI 창작물이 나옴에 따라 저작권 보호에 대한 법적인 장치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에측된다. 
 
손 교수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2016년 지식재산전략본부에서 ‘차세대 지식재산 시스템 검토위원회’를 개최하여, 보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보고서는 저작권 보호기간에 있어 인간의 창작물과 달리 단축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 인간의 AI와 시장에서 경쟁하게 됨으로 상호간에 침해분쟁이 예상되며, 인간의 창작물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과 분쟁 해결 수단, 등록제도를 통해 인간의 창작물 검색시스템 구축 등도 필요하다고 했다.
 
미국은 강한 AI의 위험성을 우려하기보다 현재의 약한 AI를 이해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 안전과 통제에 관한 개별입법 추진, FAIR-USE 원칙 등 적용을 통해 AI의 창작을 장려하고 있다. 
 
미국은 2016년 10월 ‘AI와 미래에 대한 준비(Preparing for the Future df Artificial Intelligence)’ 발표, 7개 분야 23개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EU는 2014년 ‘로봇규제지침(Guidelines on Regulating Robotics)' 제정하여, AI가 IP에 대하여 법적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17년 EU의회는 AI을 탑재한 로봇의 법적 지위를 ‘전자인간(Electronic Person)'으로 인정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중국은 2017년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규획에 관한 통지’를 공표, 특허 보호와 표준화 상호작용 체계 수립을 통해 AI 성과의 IP 권리화를 촉진했다. 
 
손 교수는 AI창작물에 대해 제한적 보호방안 마련과 저작권 귀속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손 교수는 AI 창작물 보호방안에 있어 저작권 개념이 현행 인간중심의 보호체계에서 AI 창작물까지 포함하도록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보호요건에 잇어 인간의 창작물과 AI 창작물을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와 동일한 수준의 창작성을 요구할 것인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등록 및 표시제도의 필요성에 있서 무방식주의에서 방식주의로 전환되어야 하며, 저작권 보호 기간도 현재 저작자 생애에다 사후 70년까지인데, AI창작물은 훨씬 단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AI에 대한 발명의 귀속권, 전자인으로서의 법인격 부여 등 AI에 관한 독립된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손 교수는 이를 위한 보다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한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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