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연장 서비스 법 체계 구축 시급
보증연장 서비스 법 체계 구축 시급
  • 이유담 기자
  • 승인 2018.04.0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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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 "보험업 라이센스 없는 회사가 보증연장 서비스 제공하면 안 돼"
금융위 "보증연장 서비스 법적 정리 고민 늦출 수 없다"
 
제조사나 정식 유통업 자격을 갖춘 판매사가 아닌 회사가 '보증연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적 틀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사면 소비자는 일정 기간 제품 고장에 대해 무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때 제조사(판매사)가 협의상 유상으로 보증 기간을 연장해 제품의 하자나 통상적 소모‧마모를 담보해주는 게 보증연장 서비스다. 
 
서비스 제공자나 담보 범위가 확대돼도 광의적으로는 보증연장 서비스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보증연장 서비스를 제3자가 제공하는 것은 제조사(판매사)의 부가서비스 차원을 넘은 것이므로 보험상품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법적으로 보증연장 서비스가 보험상품으로 규정된다면 규제로 인한 차익 등 또다른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까?
 
이런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보험연구원은 지난 4일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방안:보험 규제 적용 여부를 중심으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 보증연장 서비스는 보험일까? 법 체계 마련 시급
 
보증연장 서비스는 실무상 제조사‧판매사에서 부가서비스 차원으로 제공하고 있고, L 보험사 한곳에서 제품보증연장보험 형태로 판매하고 있다. 
 
한편 보증연장 서비스는 법적으로 보험상품인지 아닌지 규정된 바 없어서 입법적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금융법센터장은 "보증연장 서비스를 제조사‧판매사 외 제3자가 제공하도록 허용한다면 (보험업법) 규제도 같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보증연장 서비스를 보험상품에서 제외하도록 법규 등에 명시하거나, 제3자가 해당 서비스를 제시하려면 보험업법에 따른 규제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위는 2010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휴대폰 보험 등 제조사들이 판매하는 보험 유사상품을 보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관련 상품이 워낙 많아 판단을 연기해뒀다. 더 이상 보증연장 서비스 관련 법 체계 구축을 늦출 수 없다는 게 당국 입장이다. 
 
▲ 앞으로 보증연장 서비스 관련 법적 체계를 마련하는 데 금융당국 고민이 심화될 전망이다. (사진=파이낸셜신문DB)
 
◆ 해외에서는 보증연장 서비스 법적 정리 명확
 
영국, 일본, 미국 등 해외에서는 법이나 감독당국의 지침에 보증연장 서비스와 보험을 구분하는 기준이 제시돼 있다.
 
미국의 경우 제3자가 보증연장 서비스를 판매할 때 별도 법률(NAIC모델법)에 따라 보험사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보증연장 서비스 관련 법 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다. 
 
태현수 금융위원회 보험과 사무관은 "해외 사례를 보면 제조사‧판매사가 보증연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제3자가 제공하는 보증연장 서비스는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보증연장 서비스 관련 법 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이며, 업권별로, 학자별로 논란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조사(판매사)가 판매하는 보험 유사상품을 보험에서 제외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보험사가 파는 보증연장 서비스만 보험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들 수익 영역은 늘어나게 되고 이는 규제로 인한 차익이 문제시될 소지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살펴 보증연장 서비스와 보험상품의 구분 기준에 대한 입법적 정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과거 현대차 보증연장 서비스 위법 논란 
 
보증연장 서비스 이슈는 2015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강기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문제제기한 바 있다. 여기서 현대차는 2012년부터 보증연장 상품을 '하이네트워크'라는 제3자와 계약을 통해 판매했다는 이유로 구설수에 오르내린 바 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사나 판매사가 아닌 제3자가 자동차 보증연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보험업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 
 
이에 권용준 현대차 부장은 "우리나라 완성차업체들은 유상으로 보증기간을 늘리주는 서비스 자체가 없고, 자동차를 구매하는 순간 보증 기간이 정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권 부장은 "보험업계에서 제품 보증 기간이 끝난 뒤 보험사가 수리 비용을 대납해주는 식의 상품을 개발할 수는 있겠지만, 이는 제조사들이 마케팅 차원에서 제공하는 보증 서비스와는 맥락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일례로 현대차는 올해 1월부터 고객이 차량의 보증수리 조건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보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보험업계도 제조사(판매사) 자체적으로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에는 이견은 없는 입장이다.
 
하지만 보험업 라이센스가 없는 제3자가 현대차를 판매하면서 보증 서비스를 다년간 제공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강조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제조사나 판매사 외 제3자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다년간 보증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서비스 수수료만 챙기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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