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기본권 주체 '사람'...직접민주주의 강화
대통령 개헌안, 기본권 주체 '사람'...직접민주주의 강화
  • 조경화 기자
  • 승인 2018.03.2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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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영장청구권 삭제, 노동3권 실질적 보장...생명권· 안전권 신설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자유롭고, 안전하고, 인간다운 삶. 국민이 중심인 개헌’이며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라고 했다. 
 
특히 87년 6월 항쟁을 통해 헌법을 바꾼 지 30년. 시대적 변화와 국민의 요구에 발맞춘 개헌,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는 커졌다고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대해 취지를 설명했다.
 
▲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설명하는 조국 민정수석(사진= 청와대 발표 화면캡쳐)
 
20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통령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국민주권 강화 관련 부분에 대해서 발표했다.
 
먼저 이번 개헌안 취지에 대해 “첫째도 둘째도 국민이 중심인 개헌”이라고 설명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먼저 헌법 전문에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은 물론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인 4ㆍ19혁명, 부마항쟁과 5ㆍ18민주화운동, 6ㆍ10항쟁의 민주이념을 개성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먼저 국가를 떠나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다만,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여전히 ‘국민’으로 한정했다. 
 
다음으로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양극화 해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 
 
먼저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국가에게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할 의무와 ‘고용안정’과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적절한 정책들을 시행할 의무를 부여했다.
 
그리고 노동조건은 노사가 대등하게 결정한다는 원칙을 명시하는 한편, 노동자가 노동조건의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리고 공무원의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했으며. 다만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으로는 신설되는 기본권인 생명권과 안전권 문제를 설명했다.
 
이에 헌법에 생명권을 명시하고, 모든 국민은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갖는다는 점을 천명하는 한편, 국가의 재해예방의무 및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의무 노력을 보호의무로 변경했다.
 
다음으로 정보기본권을 신설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종전 헌법 규정만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충분히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 알권리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하고,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를 예방ㆍ시정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의무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성별·장애 등 각종의 이유로 차별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가의 개선 노력 의무를 신설하기로 했다.
 
적극적 차별 금지,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에게 성별·장애 등으로 인해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신설한 것이다.
 
그 외에 사회보장을 실질화 하는 한편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할 수 있는 주거권 및 국민의 건강권을 신설했다.
 
또한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한편,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음으로 군인 인권 보장 조항을 신설했으며 아울러 지속가능한 발전과 동물보호에 대해서 국가가 그 정책을 수립하는 조항을 수립했다.
 
반면 삭제되는 헌법조항도 있다.
 
현행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현행 헌법은 영장신청의 주체를 검사로 하고 있는데, OECD 국가 중 그리스와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헌법에 영장신청주체 두고 있는 나라가 없다며 영장신청주체에 관한 부분을 삭제했다.
 
이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은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영장신청주체에 관련된 내용이 헌법사항이 아니라는 것일 뿐, 현행법상 검사의 영장신청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헌법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이 삭제된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개정 전까지는 그대로 유효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유신헌법에서 신설되었던 군인 등 국가대상청구권 제한 조항은 군인 등에 대한 명백한 불합리한 차별이라 삭제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주권강화에도 주력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우리헌정사에서는 1954년 헌법에 헌법에 대한 국민발안제가 규정된 적은 있었지만 국민의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이번 개정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번 개헌은 기본권 및 국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국민 중심의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수도조항 명문화...지방분권 강화 ‘지방정부’
토지공개념.., 주민발안·주민투표·주민소환 제도 도입
 
이어 21일에는 대통령 개헌안의 총강·경제·지방분권과 관련한 사항을 발표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브리핑에서 "국가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등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에 따라 해당 법률을 만들 의무가 생긴다"고 말했다.
 
총강에는 또 공무원이 재직 중 또는 후에도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전관예우방지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국가는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를 총강에 넣어 관(官) 주도의 '부패융성'이 아닌 민(民) 주도의 '문화융성' 시대를 만들어가겠다고 조 수석은 밝혔다.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 잡겠다는 뜻에서 토지공개념 조항도 들어갔다.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했다.
 
조 수석은 "현행 헌법에서도 해석상의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지만,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위헌판결을,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판결을 받았고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제민주화 조항도 강화됐다.
 
현행 헌법에서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상생'이 추가됐다.
 
또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도 신설했다.
 
골목상권 보호와 재래시장 활성화 등이 주요 현안이 되는 상황을 고려해 소상공인을 보호·육성 대상에 별도로 규정했다.
 
개헌안에는 ▲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 ▲ 주민참여 확대 ▲ 지방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 등 3가지 핵심 내용이 포함됐다.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문 개정에 더해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각각 변경하고, 지방정부가 스스로 적합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했다.
 
조 수석은 "지방분권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권한 이양이 중요한데, 지역 특색에 맞게 정책을 시행하려 해도 국가법령의 범위에서만 입법이 가능해 지역별 특색있는 발전이 어렵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주민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
 
'지방세 조례주의'를 도입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민들이 직접 지방정부의 부패와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법률상 권리였던 주민발안·주민투표·주민소환 제도를 규정했다.
 
조 수석은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고, 이를 위해 개정헌법에 따른 지방정부가 구성되기 전이라도 개정헌법의 지방자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 규정을 뒀다"며 "기본권 조항과 함께 지방분권 조항이 이른 시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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