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표준 특허 확보 시급하다.
블록체인, 표준 특허 확보 시급하다.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03.2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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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전 세계 특허출원 1,248건...중국 급부상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되고 있는 G20 경제수장 회의에서도 암호화폐가 최대의 과제로 대두될 정도로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는 예상과 달리 암호화폐에 대한 통일된 규제안이 도출되지 않아 암호화폐에 대한 세계 각국의 핵심·표준 특허전쟁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에 따르면, G-20 재무장관들은 암호화폐와 관련 "각국 중앙은행들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장을 잘 관찰해야 하겠지만 구체적인 규제를 하기에는 아직 성숙된 시장이 아니"라고 전했다.
 
그럼에도 국제자금세탁기구가 제시한 암호화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따르겠다고 했다.
 
▲  암호화페에 대한 뜨거운 관심은 암호화폐의 기술적 기반인 블록체인에 있다.
 
암호화페에 대한 뜨거운 관심은 암호화폐의 기술적 기반인 블록체인에 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에 관련한 특허출원이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식재산 선진 5개국(IP5, 한국·미국·일본·중국·유럽)에 출원되어 조사 시점(2018년 1월말 기준)까지 공개된 블록체인 관련 전 세계 특허출원은 모두 1,248건으로 나타났다.
 
특허출원의 양은 많지 않으나, 2009년 블록체인이 최초 구현된 이래, 2013년 27건에서 매년 2~3배 증가해 2015년에는 258건, 2016년에는 594건(미공개건 제외)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출원건수를 보면 2013년 27건, 2014년 98건, 2015년 258건, 2016년 594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6년 8월 이후 특허출원은 조사 시점 당시 공개 시작기간(특허출원 후 1년 6월부터 공개)이 지나지 않아 미공개건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원인의 국적별로 살펴보면, 누적건수로는 미국이 1위로 집계되었지만, 2016년 이후 중국이 연간 특허출원 건수에서 미국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조만간 누적건수에서도 중국이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G2(미국, 중국)로의 편중 현상도 심해, 미국과 중국이 전체 특허출원의 대부분(78%)을 점유했으며, 3, 4위를 차지한 우리나라와 일본의 점유율은 8%, 3%에 불과했다.
 
한편, 특허출원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간접지표인, 해외출원 비율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압도적인 선두를 지켰다.
 
전체출원 중 해외출원한 건이 있는 비율을 보면, 미국(44.98%), 중국(2.97%), 한국(23.23%), 일본(16.67%) 등이다.
 
주체별로는, 전 세계 블록체인 특허출원 중 81%를 기업이 주도하고 있고, 미국은 은행 등 금융기업에 의한 특허출원도 활발한 편이다.
 
금융기업인 출원인 비율을 보면, 미국 16.3%, 중국 5.5% 등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대기업보다 벤처 기업 등의 중소기업 비중(66.7%)이 매우 높은 특징을 보였으며, 금융기업에 의한 특허출원은 아직까진 없는 것으로 조사(2018년 1월말 조사 시점까지 공개된 특허출원 기준)됐다.
 
블록체인 분야 국내 출원인 비율을 보면, 중소기업(66.7%), 개인(19.2%), 대기업(6.1%), 대학(6.1%), 중견기업(2.0%) 순이다.
 
2017년 전체 기술분야 국내 출원인 비율을 보면, 중소기업(22.5%), 개인(19.9%), 대기업(16.3%), 대학(8.5%), 중견기업(5.1%), 공공기관(4.7%) 순이다.
 
주요 출원인을 살펴보면, 미국의 BOA(Bank of America)가 1위를 차지했고, Bubi 네트워크 등 중국의 핀테크 기업 4개가 Top 10에 이름을 올렸다.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관련 기업인 코인플러그는 2위에 올랐다.
 
전세계 주요출원인을 보면, BOA(45건), 코인플러그(44건), IBM(24건), Bubi 네트워크(20건), 마스터카드(19건) 등이다.
 
블록체인의 기본 개념은 이미 Open Source로 공개되어 누구도 특허를 갖지 못하는 자유 기술이다. 따라서 특허출원은 주로 보안, 운용, 활용 등 주변 기술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블록체인이 암호 화폐에서 물류·의료·공공 서비스 등으로 활용 범위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특허출원도 덩달아 활용 분야를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암호화폐 분야의 경우 2014년 32건, 2015년 46건, 2016년 60건 등이며, 암호화폐를 제외한 활용 분야는 2014년 0건, 2015년 19건, 2016년 75건 등으로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암호화폐 거래 분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미국과 중국처럼 블록체인에 기반한 서비스 분야(스마트 계약 등)로 R&D 투자를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블록체인은 최근에 부상한 기술이라 표준 특허는 전무한 상황이고, 국제 논의도 아직 초기 단계이다.
 
2017년부터 국제 표준화 기구(ISO, ITU)에서 관련 논의가 시작되어, 현재 보안, 의료정보 관리, 디지털 화폐 등 블록체인 전반에 걸쳐 논의가 진행 중이고, 우리나라도 ETRI, KAIST 등이 주요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허청 김용선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블록체인 분야는 기술개발 초기로 지금이 핵심·표준 특허를 선점할 수 있는 적기”라면서 “R&D 관련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핵심·표준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R&D 전략 수립 등 특허전략 컨설팅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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