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정보분석과 국제 공조 수사능력 강화 해야
암호화폐, 정보분석과 국제 공조 수사능력 강화 해야
  • 정성훈 기자
  • 승인 2018.03.1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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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정책연구원 ‘암호화폐(Cryptocurrency) 관련 범죄 및 형사정책 연구’에서 밝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사회적 관심이 증폭됨에 따라 범죄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신속한 법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사회적 관심이 증폭됨에 따라 범죄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사진=sbs cnbc 화면캡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펴낸 ‘암호화폐(Cryptocurrency) 관련 범죄 및 형사정책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암호화폐와 다크웹의 결합은 범죄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로 인식되었고, 익명성이 강한 암호화폐는 범죄수익을 현실화하는 편리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반면, 법집행기관에게는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범죄에 대한 수사가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
 
민주적 법치국가의 수사기관은 적법 절차원칙에 따라 법이 정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는 가운데 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법제도의 변화는 언제나 기술발전이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 현상에 필연적으로 뒤처지기 마련이다.
 
연구원은 미국, 일본 선진국은 이미 법제를 정비하여 암호화페를 화폐 또는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암호화페를 제도금융권으로 흡수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국가가 ICO나 암호화폐를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등 극단적인 정책을 선택하는 것은 결코 적절치 않다고 했다.
 
연구원은 먼저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의 기술적 우수성과 발전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따라서 규제정책은 육성정책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입법방향으로는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하는 것 보다는 하나의 법률에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부분에서 연구원은 밝혔다.
 
연구원은 대안으로 유사 수신행위규제법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입법안보다 전자금융거래법을 중심으로 한 박용진 의원입법안이 더욱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ICO나 거래소는 전면 금지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추면 허용해야 할 것이며 특히 거래소에 관하여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등록제를 도입하고 고객확인 및 혐의거래 신고 등의 의무를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형사법 및 범죄수사와 관련한 형사정책적 제언도 했다.
 
암호화폐의 범죄적 유인을 막기 위하여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및 시세조종행위에 보다 적극적으로 형사정책적 수단이 투입되어야 하며 범죄목적 믹싱서비스 제공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이 거래소로부터 암호화폐 거래내역을 취득할 경우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형사소송법상의 영장제도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보다 특별법을 통하여 법원의 허가절차를 상세하게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더 나아가 암호화폐 정보분석 체계구축과 국제공조 수사역량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수사기관을 비롯한 범정부차원에서 암호화폐 추적 및 분석을 위한 연구개발 특히 다크넷에서의 추적기법 개발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발행 및 규제에 관한 국제기준 및 기구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면서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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