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 ‘가상통화 자금세탁 의무’ 등 법 개정안 발의
제윤경 의원 ‘가상통화 자금세탁 의무’ 등 법 개정안 발의
  • 조경화 기자
  • 승인 2018.03.1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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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신문= 조경화] 민주당 제윤경의원은 가상화폐를 취급함에 있어 자금세탁방지 및 금융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윤경의원은 발의 이유에 대해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의 등장으로 가상통화취급업소를 통한 가상통화 거래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며 “그럼에도 가상통화는 거래를 통해 현금 등 금융자산과의 교환이 가능할 뿐 아니라 거래의 익명성이 높아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 민주당 제윤경의원은 가상화폐를 취급함에 있어 자금세탁방지 및 금융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했다(사진=제윤경의원실)
  
이에 제윤경의원은 “가상통화취급업소에 대해서도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효율적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가 가상통화취급업소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 개정 발의에 대해 밝혔다.
 
법개정 발의 주요내용을 보면,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정의(‘금융회사등’에 포함)하고,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보관, 관리,알선 등을 위해 가상통화를 금융자산과 교환하는 거래 등을 의무부과 대상거래(‘금융거래등’에 포함)로 규정했다.
 
또 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의 절차 및 업무지침에 반영·운용해야 할 사항도 규정했다.
 
아울러 가상통화 취급업소와 금융거래를 하는 금융회사 등은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신고의무 이행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금융회사등은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고객확인 등 의무이행과 관련한 금융거래 자료 및 정보를 5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했으며,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해서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에게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이용자별 거래내역 분리 등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행해야하는 조치도 규정했다. 
 
여기에 더해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사유로 금융회사등이 이행해야 할 조치의무 위반, 자료보관의무 위반 등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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