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의 출범에 대한 기대와 소망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출범에 대한 기대와 소망
  • 정대 한국해양대 교수
  • 승인 2018.03.1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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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교수(법학박사) ] 한국해양진흥공사가 7월 출범을 앞두고 있다.
 
▲ 정대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교수(법학박사)
문재인 정부는 한진해운의 몰락과 함께 불황의 늪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해운업계의 회생과 지원을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한진해운은 2017년 2월 17일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아 40년의 역사를 마감하였는데, 한진해운은 우리나라 1위의 국적 선사로서 2015년 Clarkson Research Services 자료에 의하면 총 110척의 선박을 보유하고 있던 세계 9위의 선사였다.
 
한진해운은 장기적인 해운업계의 불황과 유동성 부족으로 경영난에 처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2016년 5월 한진해운의 채권단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율협약을 실시하였다.
 
한진해운은 한진그룹으로부터 추가적인 신규자금 지원을 받고, 해외 선사와 용선료 조정협상을 통해 용선료의 조정을 하는 등 자구노력을 기울였지만, 채권단은 한진그룹의 자구노력이 미흡하고 경영정상화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신규자금지원을 거부하였다.
 
결국 한진해운은 2016년 8월 31일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2016년 9월 1일부터 한진해운에 대한 법정관리(회생절차)가 개시되었지만,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채무자인 한진해운의청산가치는 1조 7,980억 원이고, 계속기업가치는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추정할 수 없었다.
 
결국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는 2017년 2월 2일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아 「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절차 폐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한진해운의 회생절차를 폐지하였다.
 
서울중앙지법의 회생절차 폐지결정 직후인 2017년 2월 3일, 한진해운은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는 2017년 2월 17일 한진해운에 대해 파산을 선고함으로써 한진해운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한진해운의 몰락이후, 국내 해운업계는 세계해운선사 순위 13위인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미주노선을 인수한 새로운 컨테이너선사인 SM(삼라마이더스)상선을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었다.
 
그러나 세계 해운시장에서 현대상선과 SM상선이 한진해운이 갖고 있던 브랜드 가치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아가 한진해운의 파산의 경제적 효과는 우리나라 해상운송수지의 적자로 귀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해상운송수지는 2016년부터 적자로 돌아섰는데, 2017년에는 그 적자 규모가 3.6배로 늘어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영난에 처하게 된 해운업계는 정부의 제도적인 금융지원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그래서 2012년 7월, 이진복 의원의 대표발의로 한국선박금융공사 설립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우리나라 해운⋅조선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하여 선박금융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안의 이유였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리고 다시 2013년 3월, 김정훈 의원의 대표발의로 한국해양금융공사 설립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우리나라의 해양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전담하고, 해운업 및 조선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한 국제경쟁력 유지와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3조원 규모의 한국해양금융공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안의 이유였다.
 
그러나 이 법안도 역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2012년 발의되었던 한국선박금융공사법안과 2013년 발의되었던 해양금융공사법안은 공사가 설립될 경우 수출보조금 협정위반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 당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국제통상마찰이 야기되어 공사의 운영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정부의 강한 반대로 인하여 그 설립이 무산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진해운의 파산과 함께 해운업계가 벼랑 끝에까지 몰리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이러한 해운업계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2017년 8월, 이개호 의원의 대표발의로 한국해양진흥공사법안이 제안되었다.
 
이 법안은 2017년 12월말 국회를 통과하였는데, 이 법률의 핵심은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설립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자본금 5조원 규모의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여 해운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해운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해운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공사의 설립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여곡절 끝에 출범하게 되는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그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 우리나라 해운업계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초석을 놓아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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