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위협 화학제품 퇴출…환경부 "위반제품 엄정 조치할 것"
국민건강 위협 화학제품 퇴출…환경부 "위반제품 엄정 조치할 것"
  • 황병우 기자
  • 승인 2018.03.12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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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제한 물질 함유하거나 기준초과 제품 등 적발…가습기 살균제 동일성분 들어있는 제품도 있어
▲ 환경부는 11일 가습기 살균제에 함유된 것과 동일한 물질이 들어있는 스프레이 피죤 등 72개 제품에 대해 안전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피죤의 섬유탈취제 스프레이 피죤 (사진=피죤)
 
천여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가습기 살균제와 동일한 성분을 사용한 생활화학제품이 아직까지 시중에 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들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공개를 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즉각 확인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9~12월까지 위해우려제품 1037개에 대해 안전·표시 기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45개 업체 72개 제품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위반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용이 제한된 물질을 쓰는 등 안전 기준을 위반한 생활화학제품 53개(34개 업체)가 회수·판매금지 조치됐다. 12개사 19개 제품은 사용상 주의사항 등 안전정보 표시를 누락해 개선명령을 받았다.
 
이 가운데 10개 업체 12개 제품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제품 내 함유가 금지된 유해화학물질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죤은 분사형 탈취제에 PHMG를 함유했는데, PHMG는 눈에 들어갈 경우 심한 손상을 일으키고, 장기간 또는 반복 노출 시 장기에 심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물에 쉽게 녹고 휘발성이 큰 MIT에 반복 혹은 장시간 노출되면 아동의 경우 뇌세포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세포막과 피부에 화학적 화상을 입을 수 있다.
 
특히, PHMG는 지난 2016년 천여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가습기 살균제에 함유된 것과 동일한 유해화학물질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이 화학물질을 사용한 제품으로 인해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가 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파이낸셜신문 자료사진)
 
이외에 한국미라클피플사의 '곰팡이OUT(아웃)'과 성진켐의 '곰팡이 세정제'에는 발암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PHMB)가 검출됐다. 
 
일반적으로 방부제 또는 화장품용 보존제로 사용되는 PHMB는 장시간 또는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후두, 기관지, 폐에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이 물질도 가습기 살균제의 원인 물질이다.
 
주식회사 일신의 차량용 페인트 9개 제품은 발암물질인 벤젠 또는 트리클로로에틸렌의 함량 기준을 초과했다. 트리클로로에틸렌을 이용한 훈증제는 각막에 부식성이 있어 눈과 접촉시 실명하게 할 수 있다.
 
11개 업체 25개 제품은 품목·제형별로 설정된 물질별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고, 뉴스토아에서 수입한 액체세제 '퍼실 겔 컬러' 등 13개 업체 16개 제품은 제품 출시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자가검사 번호나 성분 표기, 사용상 주의사항 등 소비자 안전정보 표시를 누락한 12개 업체 19개 제품은 개선명령을 받았다.
 
▲ 환경부가 밝힌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 위반제품 72개 중 일부 (사진=환경부)
 
환경부는 판매금지, 회수 대상 제품이 시중에 판매되지 못하도록 관련 제품 정보를 대한상공회의소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www.koreannet.or.kr)에 9일 일괄 등록했고, 한국 온라인 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판매금지와 회수명령을 받은 업체들은 관련 법에 따라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을 해야 하며, 유통사에 이미 납품한 제품도 수거해야 한다.  아울러 개선명령을 받은 업체들은 포장 교체 등의 개선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들 45개 위반 업체들은 관할 지방 환경청을 통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체는 화평법 제49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의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인 초록누리 사이트(ecolife.me.go.kr)에 공개된다.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배포하는 '행복드림앱'을 이용하면, 구입하려는 제품의 안전 및 표시기준 등을 카메라에 비춰보는 것 만으로도 편리하게 확인해 볼 수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모바일에서 편리하게 안전 및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찾아볼 수 있는 앱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7년 9월 서비스를 개시해 올해 초 리뉴얼한 '행복드림앱'을 이용하면 위해상품 조회 뿐만 아니라 피해구제도 신청할 수 있다.
 
이용방법은 스마트폰에 행복드림앱을 설치하고 구입하려는 상품의 바코드를 카메라에 비추기만 하면 각종 상품 정보들이 화면에 나타난다. 
 
이 뿐만 아니라, 리콜 정보, 각종 인증 정보, 소고기 생산, 도축, 등급 등 농축수산물 유통 이력, 외국 상품 병행수입 정보, 금융 서비스 정보, 의료서비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자주 구입하는 제품을 행복드림 앱에 ‘관심 정보’로 미리 저장해 두면 판매 중지 사실을 지나친 채 사용하거나 다시 구입하는 일을 예방할 수 있다.
 
행복드림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행복드림’으로 검색해 다운로드하면 된다. 행복드림열린소비자포털 웹사이트에 접속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공정위는 행복드림앱과 별도의 웹사이트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5개 정부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1000만건 이상의 상품 품질, 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정환진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화학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시장 감시(모니터링)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위반 제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 피죤이 자사 홈페이지에 공지한 환불 절차 안내문 캡처 이미지 (이미지=황병우 기자, 자료=피죤 홈페이지)
 
한편, 이번 환경부의 위해제품 판매금지 조치와 관련해 피죤은 12일 오전 스프레이 피죤 제품의 환볼 조치에 대한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환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피죤 고객센터(02-3451-2000)로 연락하면 된다. 편의점이나 올리브영을 제외하고 가까운 대형마트(슈퍼마켓, 농협 등)에서도 환불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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