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가상통화 허브국가되나...ICO지침 공표
스위스 가상통화 허브국가되나...ICO지침 공표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03.1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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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구원 '스위스의 ICO지침 도입과 시사점'...ICO시장 및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
 
한국과 중국 등 상당수 국가들이 신규코인상장(Inital Coin Offering:ICO)을 금지한 것과 달리 스위스는 신규코인상장의 활성화를 지원하기위한 ICO 지침을 도입·공표했다.
 
▲   지난 1월 스위스의 요한 슈나이더 암만 경제부 장관이 가상 통화는 상당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는 만큼 자국이 가상통화의 허브국가로 육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사진= 스위스정부 홈페이지)
 
한국금융연구원은 10일 금융브리프의 ‘스위스의 ICO지침 도입과 시사점'을 통하여 이같이 밝히면서 ICO를 지급결제수단, 물품교환권, 가치저장수단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스위스는 지난 2월16일 신흥벤처기업이 투자자에게 가상토큰을 판매하여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신규 코인상장의 활성화를 위해 ICO지침을 공표했다.
 
스위스 연방금융청은 이번 ICO지침 공표가 자금세탁방지법과 증권거래법이 신흥벤처기업에 적용하는 경우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자국의 ICO시장 및 블록체인 기술이 활성화되는 계기로 작용될 수 있도록 바란다고 강조했다.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에 따르며 작년 1~10월중 ICO를 통한 자금조달규모는 미국 5억8,000만달러, 스위스 5억5,000만달러, 싱가포르 1억8,4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연구원은 이번 스위스의 ICO지침 발표로 규제환경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가상통화 허브국가로서 위상이 제고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ICO는 가상통화 거래를 뒷받침하는 분산장부 기술인 블록체인 기반의 다양한 프로젝트 수행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근간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스위스의 지침은 ICO를 지급결제수단(payment ICO), 물품교환권(utility ICO), 가치저장수단(asset ICO) 등 3개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
 
지급경제수단은 양도가 가능하고 지급결제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자금세탁방지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물품교환권은 장래 신흥 벤처기업이 개발·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에 대한 디지털 방식의 접근 권한 부여로 규정됐다.
 
가치저장수단은 채권이나 주식 등 배당금이나 이자에 대한 수취권한이 부여되는 유가증권으로 규정하고 증권거래법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아직 스위스를 제외하면 전 세계적으로 가상통화(가상토큰포함)에 대해서는 긍정론 만큼이나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즈 1월25일자에 따르면 ICO에 대해 금지한 국가로 중국, 한국, 베트남, 러시아 등이며 경고발동국가로 미국, 영국, EU,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이라고 보도했다.
 
또 우호입장인 국가로 스위스, 지브롤터(영국령), 맨섬(영국령), 케이만군도(영국령), 모리셔스라고 했다.
 
각국의 은행들은 가상통화 공동체의 확산이 기존의 시스템 참가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이익을 위협할 것으로 우려하여 이들의 주류 금융시장 편입을 경계하고 있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각국의 중앙은행은 주조차익 상실과 통화정책의 효력 약화 우려 등으로 인해 민간 부문이 가상통화 생태계를 주도하는 것을 기피하여 가상통화를 직접 발행·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스위스는 가상통화를 적극적으로 육성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에도 스위스의 요한 슈나이더 암만 경제부 장관이 가상 통화는 상당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는 만큼 자국이 가상통화의 허브국가로 육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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