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강화·실손보험 개편 “보험요율 면밀 검토 선행돼야”
건강보험 강화·실손보험 개편 “보험요율 면밀 검토 선행돼야”
  • 이유담 기자
  • 승인 2018.03.0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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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석 교수 “의료비 상승, 노령 진료비 확대 등 보험료 인상 요인 많아 건강보험 강화 효과 미지수”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하를 추진하는 가운데 실손보험 보험요율 결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실손보험료 인하 요인으로 삼아지지만 궁극적으로 소비자 만족도가 개선되려면 당장의 가격 인하보다는 보험금에 대한 계약자 비용부담인 보험요율을 명확히 산정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이항석 성균관대 보험계리학 교수는 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면 실손보험료 인하가 당연하다고 판단하지만 전반적인 의료비 상승구조나 고령화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지급여력제도 강화 등 보험료 인상 요인이 더 많다는 점에서 정책 효과는 희석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비의 꾸준한 상승, 고령화 추세 등 보험료 인상 요인은 다양한 반면 인하 요인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한 축밖에 없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비급여의 급여화만으로는 실손보험료 인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논지다. 
 
▲ 이항석 성균관대 보험계리학과 교수  
 
한국은행 경제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소비 지출 중 의료 보건 비율은 2007년 (2월 기준) 3.74%, 2009년 4.14%, 2012년 4.64%, 2015년 5.15%, 2016년 5.52%, 2017년 5.86%로 증가하고 있다. 또 건강보험정챙연구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의료이용 비중은 점차 늘고 있고 1인당 입원비도 계속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 교수는 “보건 지출이 계속 늘어나는데 14%밖에 되지 않는 65세 이상 인구가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4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베이비부머 세대로써 앞으로 65세 이상 건강보험 진료비는 훨씬 많이 소요되는 구조가 될 것이므로 정부 재정 투입 여건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으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커진다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가용자본을 축적해갈 수밖에 없고 이는 또다른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 교수는 실손보험이 보험금이 많이 지급되는 구조이고 현실적으로 보험료 증가 요소가 많은 점을 고려했을 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효과가 발휘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편입시키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와 더불어 고액 보험금 지급 부담이 줄어들어 손해율 개선을 볼 수 있는 생명·손해보험사 대상으로 실손보험 상품 개편 및 보험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보험업계는 이전 정부들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손해율 개선에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지적, 현 정부의 건강보험 강화 기조와 실손보험료 인하로 의료비 지출 부담이 줄면 오히려 계약자들의 과잉의료가 유발될 수 있다는 반박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생명·손해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꾸준히 오르고 있다. 손해율은 보험회사가 거둬들인 보험료 중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말하는데, 손해율이 100% 이상은 적자를 의미한다. 지난해 국내 26개 생명·손해 보험사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131.3%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급여의 급여화는 굉장히 필요한 제도이고 그로써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손해율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 보험료 인하를 선언하지만, 의료비 상승과 고령화 진료비 등 앞으로의 보험료 인상 리스크를 따져 보면 실손보험료 인하는 정부 정책이 어느 정도 실천의 단계를 거친 뒤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중간단계들을 거치지 않고 실손보험료 인하로 선을 정해 버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소비자 만족도는 오히려 떨어질 것”이라며 “실손보험료 책정에 있어 성별, 연령별, 상해급수와 같은 제한적인 요율변수에서 벗어나 계약자별 위험특성을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는 보험금 지급실적을 변수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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