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식 금감원장 "금융회사 조직 내부통제 경영진 책임져야"
최흥식 금감원장 "금융회사 조직 내부통제 경영진 책임져야"
  • 이유담 기자
  • 승인 2018.02.2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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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채용비리 "조사결과 검찰에 넘겼을 뿐"…"금융회사 지배구조 점검결과 조만간 통보"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의 건전한 조직문화와 내부통제에 있어 경영진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지배구조 점검 등 감독당국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연임에 대한 입장과 채용비리, 가상화폐 논란, 이건희 차명계좌 조사 등 최근 금융권 이슈들에 대한 의견을 차례차례 전했다. 
 
최 원장은 하나금융의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당국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감독 당국으로서 우리가 할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한 대표이사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서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 참여하고, 이들 사외이사가 대표이사 연임을 결정하는 이른바 '셀프 연임'을 문제삼았다. 
 
또 사외이사들이 최고경영자(CEO) 최종 후보 추천할 때의 심사 절차가 구체적이지 못한 점과 경영진에 대한 성과보수 이연지급분에 대한 환수규정이 없는 점도 발견됐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하나금융의 차기 회장 선임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회추위에 요구했으나, 회추위는 절차를 강행해 김정태 현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선정한 상태다. 
 
금감원이 지난달 시행한 금융지주 지배구조 점검 결과는 해당 지주사에 통보된 뒤 다른 지주사에도 전달될 예정이다. 
 
▲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최 원장은 이날 "사외이사 및 경영진의 선임과 경영 판단에 대한 자율성은 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자격을 갖춘 금융회사 경영진이 건전한 조직문화 및 내부통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에서 드러난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경영진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최 원장은 "금융회사의 고의적인 자료제출 지연, 허위자료 제출 등 검사 방해 행위에 대해선 지속해서 엄정 대처하겠다"며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리스크 관리, 성과평가·보상 체계 등 소프트웨어적 운영 실태를 밀착 점검함으로써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국의 금융지주 회장 연임과정 비판과 은행권 채용비리 적발이 하나금융과 KB금융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우린 가서 조사했고, 그 과정에서 채용비리가 나왔다. 그걸 검찰에 넘긴 게 전부"라고 일축했다. 
 
금감원에는 앞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상시 감시하는 팀을 작동시킬 예정이다. 일부는 해당 금융회사에 상주하면서 자료를 확보하기로 했다. 
 
제2금융권은 내부 고발을 유도하면서 올해 계획된 금융회사 내부통제 부문 검사 시 채용실태 점검을 병행하는 쪽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최 원장은 가상화페 거래에 대해 정상적인 거래는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금세탁 방지 등 안전장치를 갖춘 취급업자(거래소)를 통해 가상화폐를 투자하는 경우엔 계좌를 개설해주도록 은행을 독려하겠다는 내용이다. 은행들이 실명거래 입출금 계정 서비스를 구축했다면 정부 눈치를 볼 필요 없이 가상화폐 거래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최 원장은 "시중은행 중 신한·농협·기업은행이 가상통화 취급업소 4∼5곳과 (거래)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더 하도록 해야 한다"며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당국 눈치를 보지 말고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모든 일은 리스크 테이킹(위험 감수)과 프로핏(수익)이 있는 것"이라며 "(계좌 개설 고객이) 가상통화만 거래하겠느냐"며 "은행들이 혈안이 되는 게 고객 확보인데, 자기들이 판단해서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원장은 전하진 자율규제위원장 등 블록체인협회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언급, "금융상품이든 가상통화든 자율규제 차원에서 거래가 정상화될 수 있으면 좋겠다"면서 ICO(가상화폐공개) 배경이 되는 블록체인 활용에 있어서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특별검사에 대해서는 추척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 증거 확보를 목표로 지난 19일부터 검사반 직원들을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에 투입했다. 이들 증권사는 1500개에 달하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 가운데 법제처가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유권해석한 27개 계좌가 개설된 곳이다. 
 
금감원은 이 회장의 27개 차명계좌의 1993년 당시 잔액을 재추적하기 위해 4개 증권사를 상대로 검사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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