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된 이건희 차명계좌 확인 가능하나
폐기된 이건희 차명계좌 확인 가능하나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02.19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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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차명계좌 확인 위한 T/F 운영
금감원은 이건희 차명계좌 확인을 위한 테스크포스트(T/F)를 설치, 운영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미 금감원은 지난 2017년 11월17일~11월30일 기간 중 실시한 점검결과 이건희 차명계좌 중27개가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에 개설됐으나, 관련자료는 폐기되었음을 확인한 바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금감원은 이건희 차면계좌 확인을 위한 T/F를 운영한다고 밝혔으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사진= 삼성전자)
일각 에서는 이번 이건희 회장 차면계좌 T/F운영은 뒤북행정의 전형적인 표본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법제처의 유권해석(2018.2.12.)으로 이건희 차명계좌 27개가 과징금 부과대상이 됨에 따라, 최대한 과징금 부과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 계좌의 금융실명제 시행일(1993년 8월12일) 금융자산 금액을 재차 확인하기 위하여 T/F를 운영하고, 오늘부터 당해 증권회사에 대하여 2주간의 검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검사를 통해 차명계좌를 철저히 확인함으로써 과징금이 적절히 부과되는데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법제처 유권해석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자본시장・회계 부원장(원승연)을 T/F 단장으로 하고, 금융투자검사국장, 자금세탁방지실장, IT‧핀테크전략국장을 팀원으로 구성됐다.

금융투자검사국을 중심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IT‧핀테크전략국은IT 관련 검사를 지원하며, 자금세탁방지실은 금융실명제 관련 검사업무를 지원한다.
<이건희 차명계좌의 과징금 기준 자산파악 TF>





















자본시장・회계
부원장(단장)



































































자금세탁
방지실장


금융투자
검사국장


IT핀테크
전략국장























































실명제 관련 검사업무지원


IT 검사지원



검사1반
(총 5명)


검사2반
(총 5명)


































이번 검사대상은 과징금 부과대상 27개 계좌가 개설된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등 4개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거래명세‧잔고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오늘부터 감사하여 3월2일까지 완료할 방침이나 필요시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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