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신규대출때 상환능력 비율 도입한다
금융당국, 신규대출때 상환능력 비율 도입한다
  • 김연실 기자
  • 승인 2018.02.1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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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은 신규 대출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까지 모두 살펴보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제도가 내달 26일부터 도입된다.
은행권에서 돈빌려쓰기가 어려워 진다. 사진은 지갑에 돈. 김연실 기자]



은행들은 6개월간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10월부터는 소득 대비 대출이 많은 신규 대출 신청자에 대한 추가 대출을 거절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18일 시중은행들은 3월 26일을 기해 모든 신규 대출자에게 DSR 지표를 적용한다.
우선 신규 대출자 개개인에 DSR 비율을 산정해놓고 향후 6개월간 이들의 정상 상환율을 체크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DSR는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정부와 금융권이 새롭게 도입하는 규제다. 신규 대출을 할 때 대출자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DSR 도입 취지다.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연간 소득 대비 신규 주택대출 원리금과 기존 주택대출의 이자만 봤다면 1월말부터 시행된 새 DTI는 연간 소득 대비 모든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대출 이자상환액을 살핀다.
DSR는 연간 소득 대비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본다. 신규 대출자의 기존 대출에 대한 고려 범위가 점차 넓어지는 것이다.
DSR는 마이너스통장이나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살피는 가장 포괄적인 기준이다. 분할상환이나 만기일시상환 등 상환 방식 역시 고려한다.
일례로 만기 일시상환 주택대출은 총 대출금액을 대출만기로 나눠 반영한다.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대출은 한도를 대출액으로 환산한다.
은행들은 제도 시행에 앞서 한국신용정보원과 통계청 등으로부터 대출자의 기존 대출액과 업종별 소득전망 등 데이터를 받을 예정이다.
2월말께 DSR 시행 실무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3월부터는 모든 신규대출자의 DSR 비율을 수치화해 추적 관찰할 계획이다.
추적 관찰의 요체는 DSR 비율과 연체율의 상관관계다. 일반적인 연체율 수준을 넘어서는 고위험 대출자들의 DSR 비율이 어느 정도 선인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연체율이 의미있게 높아지는 DSR 비율을 찾아 고DSR의 기준선을 정립할 예정이다.
은행권에선 연간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70~80%선이 되면 고위험 대출로 분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고DSR 대출을 전체 가계 대출의 일정 비율 이하로 관리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도 설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서 은행들이 기존 대출의 상환 부담이 크거나 소득 상황에 비춰 신규대출이 어려운 고DSR 대출 신청자에게 신규 대출을 거절하거나 대출한도를 매우 보수적으로 적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에 DSR를 우선 적용한 후 2금융권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달 말부터 시작되는 시범운영기간에는 우선 DSR 자료 축적 성격이 강하지만 추후 고DSR 대출자에 대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중은행들이 각자 사전적인 대출제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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