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신분...법원 박준영·송기석 유죄 확정 의원직 '상실'
국회의원 신분...법원 박준영·송기석 유죄 확정 의원직 '상실'
  • 조경화 기자
  • 승인 2018.02.0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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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박준영 의원과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이 동시에 의원직을 상실했다.
박준영 의원은 불법 공천헌금을 수수해서 법정구속이 확정됐다. 하지만 현재 2월 임시국회 기간이라 현역의원의 불체포특권이 적용돼 당장 구속이 집행되지는 않았다.회기가 끝나면 곧바로 구속이 불가피하다.
박준영 의원(왼쪽), 송기석 의원은 회계책임자의 법원의 유죄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 했다. [자료사진]
박 의원은 현재 변호사와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송기석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였던 임씨의 회계범죄로 인해 의원직을 잃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회계 관련 범죄로 금고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로 귀결된다. 이에 대법원은 8일 오전 위와 같은 선고를 확정했다.

송 의원은 선거캠프의 회계책임자인 임씨는 2016년 총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전화홍보원 9명에게 인건비로 819만원을 지급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항소심까지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관위가 사전 등록을 통해 선거운동과 선거캠프 관련자들에게 돈을 주는 것에 대해 제한하고 있는 취지를 강조해 징역8개월·집행유예1년·벌금200만원을 선고했다. 이기택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대법원은 이런 하급심의 선고를 그대로 확정했다.
검찰에 공소사실에 의하면 박 의원의 경우는 비례대표 출마자 김씨를 상대로 불법 공천헌금을 수수했다. 2016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 공천 실력행사를 해주는 것을 대가로 3억5200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세 차례에 걸쳐 챙긴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례대표 출마를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은 금권정치를 방지하고자 한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배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박 의원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추징금 3억1700만원의 실형을 선고했고 김신 대법관은 이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항소심 선고 당시였던 지난해 10월에도 임시국회 회기 중이라 법정구속을 피했던 박 의원은 끝내 법정 구속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공소유지를 담당했던 서울남부지검은 곧 박 의원측에 형 집행을 통보할 예정인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정당의 통합과 창당으로 이어졌던 국민에당에서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두 개로 갈라진 상황에서 양당이 나란히 1석씩 줄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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