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엄격해진다
금융당국,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엄격해진다
  • 이유담 기자
  • 승인 2018.02.08 15: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채용비리 신고센터' 운영, FIU '자금세탁 방지제도 유권해석 사례집' 배포 등
금융회사들이 리스크관리나 내부통제에 있어 책임감을 갖기까지 금융당국의 잣대가 엄격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서류심사 및 면접결과 조작, 채용 관련 청탁 또는 부당한 지시, 채용 전형의 불공정한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확보될 시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접속하면 메인화면에 채용비리 신고 배너가 있으며, 우편·방문 접수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최근 은행권 채용비리 의혹을 적발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으며, 제2금융권으로의 확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제2금융권은 대부분 지배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비교적 민간회사 성격이 크다는 점에서 채용 실태 점검에서 은행과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 금융감독원이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온·오프라인으로 운영한다. (사진=이유담 기자)
 
최흥식 금융감독원은 이날 여의도 한 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오찬간담회 기조연설에서 "감독당국이 변화를 강구하는 만큼 금융회사도 함께 엄중한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금융에 신뢰를 쌓기란 요원한 일"이라고 일침했다. 
 
이는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에서 잇따라 발생된 채용비리 의혹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다.
 
최 원장은 당국 감시에 의한 감독규율, 금융회사의 자기규율, 시장 참여자에 의한 시장규율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 채 감독규율이 월등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자발적 노력이 아닌 당국에 의한 타율적 교정이 주를 이뤄 보신주의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금융산업 신뢰를 쌓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최 원장은 올해 금융감독 방향과 관련해 "가계·기업부채 문제부터 금리와 환율 불확실성, 디지털 리스크까지 각종 불안요인에 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선제적 위험관리자'의 역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 원장은 "가계 및 기업부태 문제부터 금리·한율 불확실성, 디지털 리스크 등 각종 불안요인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선제적 위험관리자의 역할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올해 금융감독 방향을 밝혔다. 그는 금융회사들이 스스로 또 상시로 리스크 관리와 내부 통제에 충실하길 당부했다. 
 
금감원은 특히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충격에 대비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기로 했다. 오는 12일에는 '새출발 결의대회'도 추진한다. 
 
한편 최 원장은 "올해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테마주와 관련한 우려가 커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불공정 거래를 포함해 회계부정행위, 불법외환거래, 보험사기 등 불법 금융행위에 대해선 국적을 불문하고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기 성과주의의 원인이 되는 금융회사의 경영문화를 합리화하고 금감원의 관료주의적 감독관행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의사결정 절차와 평가·보상체계 등이 단기실적에 치우쳐 과당경쟁과 쏠림현상으로 이어지지 않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 금융위원회 소속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자금세탁 방지제도의 유권해석 사례집을 금융회사들에 배포할 예정이다. (사진=이유담 기자)
 
한편 은행권은 이번 채용비리 의혹에 앞서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해 당국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금감원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월 8일부터 16일까지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등 6개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한 결과 다수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금융당국은 은행에 개설된 가상계좌는 사기나, 횡령, 유사수신,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나 불공정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경고하고, 또 가상통화 취급업소 계좌에 자행-타행 금융거래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고위험 이용자 등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자금세탁 소지도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그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자금세탁 방지제도의 유권해석 사례집을 구축해 8일 발표했다. 
 
FIU에 따르면 자금세탁 방지 관련 국제 기준과 각국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있고 국내서도 제도 개선이 추진되면서 관련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이번 사례집은 자금세탁 방지제도를 실제 금융거래에서 적용할 때 제기되는 궁금증과 FIU의 회신과 업무지침을 엮은 것으로, 자금세탁 방지제도의 기본 개념과 적용대상,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고객확인제도 등 자금세탁 방지 주요 제도와 관련한 사례가 담겼다.
 
사례집은 책자 형태로 금융회사들에 배포되고 홈페이지에도 게시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칼을 빼든 만큼 금융회사들은 앞으로 채용비리, 자금세탁 등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치 않도록 관련 업무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