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기업인으로 돌아가 국가 발전에 힘쏱아야
이재용 부회장, 기업인으로 돌아가 국가 발전에 힘쏱아야
  • 정성훈 기자
  • 승인 2018.02.0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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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간운데, 판결을 존중해야하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원칙론을 비롯해 현직 부장판사가 비판 의견을 밝히고 검찰이 비판하는 등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 [자료사진]
법조계에 따르면 7일 인천지법 김동진 부장판사는 6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용 판결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는 짤막한 글을 올렸다. 구체적인 이유나 근거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상당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결론적으로 유죄를 인정하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대해 현직 판사가 공개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이 글에는 200여명이 공감한다는 의견을 달았다.
이 부회장 측이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조만간 재판부에 상고장을 낼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상고심 재판은 일단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小部)에 배당돼 심리가 이뤄진다.
다만 소부의 심리 과정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등 법에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법원행정처장 제외)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이 크다.
'승계 지원이라는 포괄적 현안의 존재'와 '암묵적인 부정한 청탁의 존재', '재산국외도피죄의 도피 고의성 인정 여부'를 두고 1, 2심이 뚜렷한 판단 차이를 보인 만큼 소부에서는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소부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거나, 기존 판례를 변경해야 할 경우, 소부 재판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 주심 대법관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다.
한편, 검찰도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사건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해 기소하고 공소 유지한 사안이어서 검찰이 입장을 밝힌 것은 다소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선고된 이재용 등 뇌물공여 (사건) 항소심 판결은 법리상으로나 상식상으로나 대단히 잘못된 판결"이라며 "대법원에서 반드시 시정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에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부를 존중하고 이제는 기업인으로 돌아가 나라를 위해 경제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견이 재계에서는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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