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해외투자 비중 확대 필요하다
기금 해외투자 비중 확대 필요하다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02.0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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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능력 부족...주간 운용사 자문서비스 강화해야
 공적기금이 해외투자비중 확대를 함에 있어 투자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장기적인 운용전략이 필요하다.
 
▲  6일 미 국채 하락에 대해 설명하는 마이클 아론(사진= sbs cnbc 화면캡쳐)
 
자본시장연구원 남재우 연구위원은 ‘공적기금의 바람직한 해외투자 방향’을 통해 환위험이 수반되는 해외투자 특성상 전략적인 의사결정의 대부분은 기금 몫이기 때문에 심도있는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6일 밝혔다.
 
공적기금은 2017년 말 현재 국내에는 국민연금기금을 포함하여 68개의 공적기금이 조성 되어있다.
 
특히 최근사모펀드 및 투자일임자산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대규모 자산보유자로서 공적기금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연금을 비롯하여 사학연금 및 공무원연금과 같은 공적연기금은 일찍부터 해외투자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왔다.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비중은 이미 전체자산의 30%수준에 이르며 최근 발표된 5년 단위 중장기 자산배분에 의하면 향후 2022년에는 해외투자 비중을 40%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다.
 
장기적으로는 기금의 해외투자 비중을 60% 수준까지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운용규모가 40조원을 넘어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최대공적기금으로 부상한 주택도시기금의 경우에도 전담운용사 체계를 활용하여 해외투자 비중을 10%수준까지 확대하고 있다.
 
10조원을 상회하는 고용노동부의 고용기금 및 산재기금 역시 작년부터 전담운용기관을 통해 재간접 ETF의 형태로 해외투자를 시작했다.
 
공적기금의 재간접 투자기구인 연기금 투자풀은 2002년도에 운용을 시작하여 2017년말 현재 20조원 규모까지 성장했다.
 
초기에는 국공채위주의 채권형으로 시작하여 주식형 및 혼합형으로 자산구성을 확대해왔으나 최근까지 전통적 자산의 국내부문으로 한정된 상황이다.
 
연기금의 보수적 운용기조로 인하여 2017년말 현재 단기자금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자산이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식비중은 8%에 불과하다.
 
대체 투자를 포함하여 위험 자산비중이 50%에 이르는 국민연금기금 포트폴리오와 극명히 대비되는 부분이며 자산구성에서의 이러한 차이는 결국 운용수익률의 격차로 귀결된다고 남 연구위원은 밝혔다.
 
해외투자는 기본적으로 투자대상 국가의 ‘경제’에 대한 투자이다. 따라서 해외투자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환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 인가 하는 환정책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수립되어야 한다고 남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를 제외하고 대부분 공적기금의 자산운용은 원화기준 수익률로 평
가 받는다.
 
해외투자는 기존의 국내 포트폴리오에 해외자산을 신규 편입하는 구조이므로 원칙적으로 벤치마크지수에서 한국은 제외되어야 하나 추가적비용 및 투자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대부분 한국포함 지수를 설정하고 있다.
 
이는 해외주식포트폴리오에 국내주식도 포함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남 연구위원은 달러-원화간의 환위험 헤지여부는 반드시 기금이 의사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연기금 투자풀 또는 전담운용기관을 통한 공적기금의 현행 해외투자는 해외주식에 대한 재간접 ETF 구조이다. 단일 벤치마크를 온전히 추종하는 패시브라면 이러한 재재간접구조는 비용증가만 초래할 뿐 실익이 없다고 했다.
 
패시브에 한해 주간운용사가 직접 펀드구성이 가능토록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다수의 기금은 벤치마크 대비 일정 수준의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액티브를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재간접 ETF를 구성하는 운용사의 역량이 중요해진다. 내부인력과 운용역량이 부족한 공적기금의 액티브운용에는 일임자문형 ETF인 EMP전략이 유용할 것으로 남 연구위원은 밝혔다.
 
남 연구위원은 국내경제 상황 및 높은 자국편향의 위험 등을 감안할 때 공적기금의 해외투자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했다.
 
다수의 기금이 이를 인지하고 해외투자 확대라는 중장기운용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나 운용역량 및 투자수단의 부재로 투자실행은 더딘 상황이라고 했다.
 
기금의 해외투자는 대부분 외부 위탁운용으로 실행되나 벤치마크 설정 및 환정책수립을 포함하여 기금 내부적으로 의사 결정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아 해외투자 경험이 부재한 기금입장에서는 투자실행을 지연시키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봤다.
 
따라서 주간 운용사의 자문서비스가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 했다.
 
아울러 관련 규정의 정비와 액티브에 대한 운용사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남 연구위원은 “해외투자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환위험관리에 대한 기금차원의 환정책이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수립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 대체투자를 포함하여 연기금의 수요가 많은 해외채권부문도 조속히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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