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수퍼 주총데이...주주총회 4월에도 개최
3월 수퍼 주총데이...주주총회 4월에도 개최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02.02 1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 주총 활성화 방안 발표…전자투표 모바일서비스도 개시
 그간 12월 결산법인들의 3월에 집중되던 주주총회가 올해부터는 4월에도 주주총회를 열 수 있게 된다.
 
작년 12월로 일몰된 섀도우보팅제도 등으로 인해 올해부터는 주총 형태가 상당부문 바뀌게 된다.
 
▲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상장회사 주주총회 지원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상장회사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확정했다. (사진=금융위)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상장회사 주주총회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주총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TF는 우선 12월 결산법인인 코스닥·코넥스 상장기업이 3월 말까지 주총을 열도록 사실상 강제했던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요건을 폐지할 계획이다.
 
주주총회 자율분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일본과 유사하게주주총회 집중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그 사유를 주주들에게 소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주주총회 분산, 전자투표 등 소액주주의 주주총회 참여여건 개선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회사 명단을 공표하여 슈퍼주총데이 문제를 적극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모바일 전자투표 서비스 개시, 전자투표에 활용 가능한공인인증서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전자투표 접근성과 용이성도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TF는 증권회사와 증권유관기관이 소액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주주들의 개인정보 접근이 어려운 상장회사를 대신하여 증권회사와 명의개서대리인이 이메일, 유선 등을 통해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일정과 참여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은 전자투표 참여자에 대해 모바일상품권 등을 제공하여 소액주주들이 자발적으로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주주들과 기업들의 주주총회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방안도 마련됐다.
 
증권유관기관들이 공동으로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공익광고와 전자투표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상장기업들이 원활하게 주주총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설명회도 적극 개최해 나갈 방침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이른바 슈퍼 주총데이로 일컬어지는 주총 집중개최 현상과 평균 30분 내외의 짧은 회의시간에서 보듯 주총이 그 중요성에 비해 형식적으로 운영됐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라고 지적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그 원인으로 “3월말에 제출되어야 하는 사업보고서 등 제도적인측면과 소액주주들의 단기투자 성향으로 인해 주주총회에 대한 관심이 낮은 점도 작용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기업들의 주주총회에 대한 무관심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고 했다.
 
그는 또 “기업들이 신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기존 투자자들에게 사업경과를 설명하는 IR에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만큼, 주주들에게 사업경과를 보고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주주총회도 그 위상에 걸맞게 운영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그는 "섀도보팅 제도가 작년 말 일몰되면서 기업은 좀 더 많은 주주를 주총에 참석시켜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이번 주총 활성화 방안이 시행되면 슈퍼 주총데이가 해소되고 2%에 머물던 전자투표 행사율이 대폭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주주총회의 원활한 운영은 불특정다수의 주주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상장기업의 책무”라며 “주주들이 주총에 무관심한 것은 단기 투자행태에 기인한 측면도있겠으나, 근본적으로는 주주총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주주들이 참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우리 기업과 자본시장을 매개하는핵심기관인 만큼 상장회사들의 내실있는 주주총회 운영을 선도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각 협회는 회원사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면서도, 회원사들에게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설득해야 할 것”이라 했다.
 
추진일정
구 분
세 부 과 제
필요 조치
추진 일정
소액주주
주총참여
환경 개선
󰊱주총분산유도
 
 
- 자율분산프로그램
프로그램 운영
2.5일 시행
- 주총집중일 개최시거래소 신고
상장규정 개정
2.1일 시행
- 주총 관련 관리종목 지정 사유 폐지
상장규정 개정
2.1일 시행
- 정관 개정 유도
표준 정관 개정
3월
󰊲전자투표 편의성ㆍ접근성 제고
모바일 시스템
‘17.12.20~
공인인증서 확대
2.19일 시행
󰊳주주총회 환경정비 유도
정보 공개
3월말
소액주주
주총참여
독려
󰊱증권회사ㆍ명의개서대행인의 주총안내
-
2월부터~
󰊲전자투표 참여주주기념품 제공
-
4월
주주총회
인식전환
홍보활동
󰊱대국민 홍보
-
2월 중순~ 3월말
󰊲상장기업 대상 설명회
-
1.19일~2.1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