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대상자 조회…내달말 추가 지원 신청
정부는 장기 연체자 46만여명에 대해 빚 독촉을 중단하거나 채무를 탕감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말 발표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에 따라 총 46만2000명에 재기 지원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25만2000명(1조2000억원)에 대해 추심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들의 재산 상황에 변동이 없다면 3년 이내에 해당 채권을 소각처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무자 중 일부 빚을 감면받는 대신 나머지 빚을 갚겠다는 약정도 맺지 못한 40만3000명에 대해 심사해 이들을 선정했다.
지난해 10월 31일 기준으로 연체가 10년 이상이면서 원금이 1000만원 이하인 장기소액연체자 159만명 중 국민행복기금 미약정자 40만3000명을 가리고, 이중 중위소득 60%(1인 가구 월 99만원) 이하이면서 보유재산 및 해외 출입국 기록이 없는 사람을 가린 것이다.
1000㎡이하의 농지(공시지가 1000만원 이하) 및 1톤 미만의 영업용 트럭 등 생계형 재산 보유자나 출입국 기록을 소명하는 사람은 추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을 보유한 사람 중 빚을 감면받는 대신 나머지 빚은 갚겠다는 약정을 체결한 사람 42만7000명과 국민행복기금 외부에 있는 76만2000명(개인회생·워크아웃이 진행중인 사람) 등 118만9000명은 다음달 말부터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을 선별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 23만6000명 중 보유재산이 없는 21만명(2조원)에 대해서는 즉시 채무면제 조치를 취했다.
연대보증 제도 폐지 추세에 맞춰 보유재산이 없는 사람을 선별해 부담을 없애준 것이다.
추심 중단 및 연대보증 채무 면제 대상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온크레딧),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및 콜센터에서 다음달 1일부터 조회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말 발표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에 따라 총 46만2000명에 재기 지원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25만2000명(1조2000억원)에 대해 추심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들의 재산 상황에 변동이 없다면 3년 이내에 해당 채권을 소각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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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31일 기준으로 연체가 10년 이상이면서 원금이 1000만원 이하인 장기소액연체자 159만명 중 국민행복기금 미약정자 40만3000명을 가리고, 이중 중위소득 60%(1인 가구 월 99만원) 이하이면서 보유재산 및 해외 출입국 기록이 없는 사람을 가린 것이다.
1000㎡이하의 농지(공시지가 1000만원 이하) 및 1톤 미만의 영업용 트럭 등 생계형 재산 보유자나 출입국 기록을 소명하는 사람은 추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을 보유한 사람 중 빚을 감면받는 대신 나머지 빚은 갚겠다는 약정을 체결한 사람 42만7000명과 국민행복기금 외부에 있는 76만2000명(개인회생·워크아웃이 진행중인 사람) 등 118만9000명은 다음달 말부터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을 선별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 23만6000명 중 보유재산이 없는 21만명(2조원)에 대해서는 즉시 채무면제 조치를 취했다.
연대보증 제도 폐지 추세에 맞춰 보유재산이 없는 사람을 선별해 부담을 없애준 것이다.
추심 중단 및 연대보증 채무 면제 대상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온크레딧),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및 콜센터에서 다음달 1일부터 조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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