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연체 46만명 빚 3.2조원 추심중단·탕감
장기연체 46만명 빚 3.2조원 추심중단·탕감
  • 이유담 기자
  • 승인 2018.01.29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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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대상자 조회…내달말 추가 지원 신청
정부는 장기 연체자 46만여명에 대해 빚 독촉을 중단하거나 채무를 탕감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말 발표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에 따라 총 46만2000명에 재기 지원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25만2000명(1조2000억원)에 대해 추심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들의 재산 상황에 변동이 없다면 3년 이내에 해당 채권을 소각처리하기로 했다.
▲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정부는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무자 중 일부 빚을 감면받는 대신 나머지 빚을 갚겠다는 약정도 맺지 못한 40만3000명에 대해 심사해 이들을 선정했다.
지난해 10월 31일 기준으로 연체가 10년 이상이면서 원금이 1000만원 이하인 장기소액연체자 159만명 중 국민행복기금 미약정자 40만3000명을 가리고, 이중 중위소득 60%(1인 가구 월 99만원) 이하이면서 보유재산 및 해외 출입국 기록이 없는 사람을 가린 것이다.
1000㎡이하의 농지(공시지가 1000만원 이하) 및 1톤 미만의 영업용 트럭 등 생계형 재산 보유자나 출입국 기록을 소명하는 사람은 추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을 보유한 사람 중 빚을 감면받는 대신 나머지 빚은 갚겠다는 약정을 체결한 사람 42만7000명과 국민행복기금 외부에 있는 76만2000명(개인회생·워크아웃이 진행중인 사람) 등 118만9000명은 다음달 말부터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을 선별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 23만6000명 중 보유재산이 없는 21만명(2조원)에 대해서는 즉시 채무면제 조치를 취했다.
연대보증 제도 폐지 추세에 맞춰 보유재산이 없는 사람을 선별해 부담을 없애준 것이다.
추심 중단 및 연대보증 채무 면제 대상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온크레딧),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및 콜센터에서 다음달 1일부터 조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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