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대출 29일 출시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대출 29일 출시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01.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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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이상 청년에 버팀목전세 지원·월세대출 한도 연간 240만원 상향
청년과 신혼부부들만을 위한 전용 대출 상품이 29일 출시된다.
청년들에게는 낮은 이자의 버팀목전세대출을 지원하고 취업준비생 등에게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를 상향하는 등 청년 특성에 부합한 금융 지원이다.
또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존보다 이자는 낮추고 대출 한도는 높아진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전세자금 상품도 출시한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8일 서울 가좌 행복주택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한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2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의 주택금융 지원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청년층의 주거 복지 향상과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그간 만 25세 미만의 청년(단독세대주)에게 지원되지 않던 버팀목전세대출을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청년까지로 확대했다.
다만,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청년의 소득수준, 상환 부담, 주택임차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증금 3000만원,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대출 금리는 연 2.3~ 2.7%로 부동산 전자계약,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등에 해당 시 추가 우대 적용이 가능하다.
또 취업 준비생 및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도 개선된다.
월 대출 한도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되고 대출 연장(2년 단위)시 상환해야 하는 비율도 25%에서 10%로 하향 조정된다.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위한 신혼부부 전용 전세 상품도 출시된다.
주택을 임대차하는 신혼부부(혼인 5년 이내)는 기존 버팀목전세대출 신혼부부 우대 보다 대출한도가 수도권은 1억7000만원, 비수도권은 1억3000만원으로 3000만원 늘어난다. 또 대출 비율도 임대보증금의 70%에서 80%로 10%포인트 올라간다.
또 최대 0.4%포인트 추가 우대된 1.2~2.1%의 낮은 금리로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혼가구 전용 전세대출 금리에 0.1%포인트 우대금리를 추가하여 1.10~2.00%의 낮은 금리로 이용이 가능하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혼인 5년 이내)는 기존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우대금리 0.2%보다 최대 0.35%포인트 상향된 1.70~ 2.75%의 저금리로 신혼부부 전용 구입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0.1~0.2%포인트,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0.1%포인트 우대금리를 추가하여 1.50~2.45%의 저리 이용이 가능하다.
취약계층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아동이 있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2자녀 가구는 0.2% 우대금리로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자녀 우대금리에 0.1%포인트 우대금리를 추가하여 2.0~2.2%의 낮은 금리로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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