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7천만원 넘어도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받는다
소득 7천만원 넘어도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받는다
  • 연성주 기자
  • 승인 2018.01.2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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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올해 업무계획…청년 햇살론 600억원 추가 공급
3월부터 부부 합산소득이 7000만원이 넘는 신혼부부를 위한 보금자리론 신상품이 출시된다.
또 저축은행과 카드사의 여신 심사가 강화되고 청년·대학생을 위한 금융 지원은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업무계획을 28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서민·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지원 차원에서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를 위한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상품을 3월 내놓기로 했다.
▲ 금융위원회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에 혜택을 주는 보금자리론을 출시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8년 업무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소득은 있으나 초기 자산이 부족한 신혼부부의 주택구매를 지원하고자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에게는 현재 부부합산 7000만원인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7천만원인 현행 소득요건을 8000만원~1억원준으로 상향 조정해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것이다.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은 자녀 수가 많을수록 더 큰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설계한다.
현재 설정된 대출한도(3억원 이하), 주택가격(6억원 이하), 우대금리(85㎡ 이하) 등 요건을 다자녀가구에 차등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다.
현재는 1인당 3억원으로 설정된 전세 보증 한도는 신규주택을 분양받을 때를 대비해 중도금 보증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할 예정이다.
5월에는 2금융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전환하는 2금융판 안심대출을 5000억원 한도로 출시할 계획이다.
주택연금 주 수요자인 고령층이 요양시설 입소 등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기존 연금지급액 이외에 추가 수익을 돌려 주기로 했다.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여신전문회사에도 하반기부터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증빙소득을 우선 인정하고 신규 주택대출 취급시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로 취급하는 등 내용이 담겨 있다.
주택대출 고정금리 목표 비중은 은행권 47.5%로, 보험권은 35%로 상향조정하고, 장기 고정금리 주택대출 확대 차원에서 커버드본드(Covered Bond)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청년·대학생 금융지원 강화 방안은 상반기 중에 마련할 예정이다.
청년·대학생 햇살론을 600억원 추가 공급하고 취업준비생에 대한 취업준비자금, 비주택(옥탑방·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청년·대학생에 대한 주거자금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장학재단 간 연계를 강화해 종합적인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시 협약금융회사 추심은 중단되나 장학재단은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청년 병사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저축상품의 월 불입한도는 40만원으로 늘어난다.
사병이 이 상품에 가입해 21개월 군 복무 중 매월 40만원을 저축하면 제대할 때 최대 873만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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