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에 세이프가드 양자협의 요청
정부, 미국에 세이프가드 양자협의 요청
  • 연성주 기자
  • 승인 2018.01.24 22: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음주 중 협의 개최 제안키로…보상협의도 진행
정부가 세탁기와 태양광 전지·모듈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한 미국에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 행정부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와 태양광 전지·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부과 결정과 관련해 미 무역대표부(USTR)에 양자협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양자협의 요청은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는 국가가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에 충분한 사전 협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제12.3조에 따른 것이다.
▲ 트럼프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삼성과 LG 등이 생산한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부품 등에 대한 고율의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 명령에 서명한 뒤 이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
산업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 협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산업부는 "정부는 양자협의를 통해 세이프가드가 WTO 관련 협정에 합치하지 않는 과도한 조치라는 점을 지적하고 조치의 완화 및 철회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WTO 세이프가드 협정 8.1조에 따른 적절한 보상의 제공도 요청할 예정"이라며 "미국 측이 보상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WTO 세이프가드 협정 8.2조에 따른 양허정지도 적극 추진하는 등 WTO 협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미국에 요청할 보상 규모를 현재 산정 중이다.
세이프가드 협정은 세이프가드 발동국이 세이프가드로 피해를 보는 수출국에 다른 수출 품목 관세를 인하하는 등 적절한 방식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출국은 30일 이내에 보상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세이프가드로 피해를 받는 금액만큼 발동국에 관세양허 정지 등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세이프가드 조치가 발동된 첫 3년 동안에는 WTO 제소를 통해 승소하지 않는 이상 보복 조치를 할 수 없다.
정부가 USTR에 요청한 이번 양자협의는 미국을 WTO에 제소하기 위해 요청하는 양자협의와는 다르다.
WTO 분쟁절차는 WTO가 개입하기 전에 분쟁 당사국이 최대 60일의 양자협의를 통해 문제를 먼저 스스로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양자협의에서 만족할 합의를 하지 못하면 제소국은 WTO에 분쟁해결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정부는 조만간 WTO 분쟁절차에 따른 양자협의도 요청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