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장기 거주자, 조합원 양도 허용
재건축 장기 거주자, 조합원 양도 허용
  • 조경화 기자
  • 승인 2018.01.22 0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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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5일부터 시행
25일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아파트를 장기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도시 및 환경 정비법' 시행령을 25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제한됐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장기 보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도정법을 개정했고, 장기 보유의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내건 시공사 선정 총회 부재자투표소 위치를 알리는 안내문.    (사진=연합)
 
시행령은 장기 보유를 10년 소유하고 5년 거주한 경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를 매입한 것이 투기목적이 아닌 것이 명백한 것으로 보고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를 상속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 및 거주 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했다.
 
아파트 소유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가 거주했다면 거주 기간에 합산할 수 있게 했다.
 
입법예고 기간 공인중개사협회와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 등 민원인들이 소유 및 거주 기간 요건을 더욱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국토부는 "재건축시장이 과열되고 투기수요가 유입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8·2 대책 이후 서울 25개구와 경기 과천시,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등지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다.
 
정부가 최근 재건축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재건축 추진에 부담을 느낀 장기 소유자가 매물을 내놓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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