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한달평균 2000원 더내야
이달부터 직장인의 건강보험료가 2.04% 인상된다.
이에 따라 직장인들은 건겅보험료를 한달평균 2000원 더 내야 한다.
2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적용되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 대비 6.24%로 전년의 6.12%에서 2.04% 올랐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은 2017년 179.6원에서 올해 183.3원으로 인상됐다.
건보료는 직장가입자는 본인이 절반을, 나머지 절반은 사업자가 부담하며,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이렇게 되면 직장가입자 본인이 내는 1인당 월 평균 건보료는(회사 부담분 제외)가 2017년 10만276원에서 올해 10만2242원으로 1966원이,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월 보험료가 8만9933원에서 9만1786원으로 1853원이 각각 오른다.
하지만 지난해 임금이나 연봉협상으로 보수월액, 즉 월급이 오른 직장인의 경우 실제 체감하는 보험료 인상폭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건보료는 보수월액에다 건강보험료율(올해 6.24%)을 곱해서 매기기에 월급이 오르면 보험료율 인상분 만큼 추가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월급이 3.1%(2016년) 올랐다고 가정하면 실질 건보료 인상률은 최소 5.14%(2.04%+3.1%) 가량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직장인들은 건겅보험료를 한달평균 2000원 더 내야 한다.
2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적용되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 대비 6.24%로 전년의 6.12%에서 2.04% 올랐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은 2017년 179.6원에서 올해 183.3원으로 인상됐다.
건보료는 직장가입자는 본인이 절반을, 나머지 절반은 사업자가 부담하며,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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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해 임금이나 연봉협상으로 보수월액, 즉 월급이 오른 직장인의 경우 실제 체감하는 보험료 인상폭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건보료는 보수월액에다 건강보험료율(올해 6.24%)을 곱해서 매기기에 월급이 오르면 보험료율 인상분 만큼 추가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월급이 3.1%(2016년) 올랐다고 가정하면 실질 건보료 인상률은 최소 5.14%(2.04%+3.1%) 가량 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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