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자본규제 전면개편
금융권 자본규제 전면개편
  • 연성주 기자
  • 승인 2018.01.2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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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고LTV 대출' 부담 2배로…예대율 가중치 가계 높이고 기업 낮춰
정부가 금융권 자본규제를 전면 개편해서 가계대출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21일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개편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이 방안의 핵심은 은행의 자본규제 개편이다. 은행이 가계대출을 줄이도록 규제 환경을 바꾸는 것이다.
우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계산에서 담보인정비율(LTV)이 60%를 넘는 주택담보대출은 '고 LTV'로 규정해 위험가중치를 최대 2배로 높인다.
▲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19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개편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개편 최종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
BIS 비율은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값이다. 은행의 위험가중자산을 계산할 때 주담대에는 35∼5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던 게 70%로 높아진다.
위험가중치 상향으로 은행들의 평균 BIS 비율은 0.14%포인트 하락한다. 급격한 비율 하락을 우려해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누는 예대율 산식도 바뀐다. 은행 예대율은 100% 이하여야 한다. 현재 똑같은 가중치를 가계대출은 +15%, 기업대출은 -15%로 차등화한다.
이렇게 되면 평균 96.8%인 은행들의 평균 예대율은 97.5%로 상승한다. 한 시중은행은 예대율이 규제 한도인 100%를 넘는다.
예대율을 맞추기 위해 예수금을 더 확보해야 할 유인이 생기지만, 11조원 규모(전체의 1.3%)에 불과해 예금금리가 눈에 띄게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또 부문별 경기대응 완충자본(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이 도입된다. 가계대출을 늘릴 때 은행이 자본을 더 쌓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위가 가계대출에 0∼2.5%의 완충자본 적립을 결정하면 각 은행의 익스포저(위험노출액)에서 가계신용 비중을 적용해 추가 보통주 적립 비율이 정해진다.
이를 지키지 못한 은행은 이익 배당이나 상여금 지급에 제한을 받는다. 내년부터 도입된다.
스위스가 이 같은 제도를 2013년 도입했다. 스위스도 주담대 규모는 늘고 있지만, 제도 시행 이후 연간 주담대 증가율은 4∼5%에서 2∼4%로 낮아졌다.
보험사,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등 제2금융권의 자본규제도 주담대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저축은행은 LTV 60%를 넘는 고위험 주담대의 위험가중치가 은행처럼 70%로 높아진다.
보험사도 고위험 주담대의 위험계수가 2.8%에서 5.6%로, 신용대출 위험계수가 4.5%에서 6.0%로 오른다. 이로 인해 지급여력비율(RBC)은 1∼4%포인트 낮아진다.
상호금융은 대출 잔액의 10∼20%에서 자율적으로 운용하던 집단대출 비중을 취급 전 각 중앙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 김용범 부위원장은 "이번 규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최대 40조원 내외의 가계신용 감축 유인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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