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4구 재건축부담금 최고 8억4천만원
강남 4구 재건축부담금 최고 8억4천만원
  • 연성주 기자
  • 승인 2018.01.2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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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예측… 강남 4구 평균은 4억4천만원
서울 강남 4구 재건축 아파트의 재건축부담금이 최고 8억4000만원까지 이르는 것으로 정부가 예측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등 강남 4구 15개 단지의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을 추정한 결과 평균 4억3900만원이 나왔다고 21일 밝혔다.
강남 4구를 제외한 5개구 아파트의 1인당 부담금은 1억4700만원이었다.
이들 20개 단지의 평균은 3억6600만원으로 예상됐다.
▲ 서울 강남 4구 재건축 아파트의 재건축부담금을 정부가 예측한 결과 최고 8억4000만원까지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
강남 4구 15개 단지 중 부담금이 가장 많은 곳은 8억4000만원이었고 가장 적은 곳은 1억6000만원이었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조합은 3개월 내에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해야 하고, 자료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1개월 내에 예정액을 통지해야 한다.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통지받은 재건축부담금을 반영하게 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올해 1월 1일 부활함에 따라 5월부터 부담금 예정액 통지가 이뤄질 예정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해당 지역의 평균 집값 상승률을 넘는 수준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최고 절반 이상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다.
조합원별 평균 이익이 3000만원 이하면 부담금이 면제되지만 1억1000만원을 초과하면 1억1000만원을 넘는 이익금의 절반에 2000만원을 더한 금액이 부담금이 된다.
초과이익은 재건축 사업으로 오른 집값에서 개발비용과 해당 지역 평균 집값 상승분을 제한 금액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같은 재건축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하면서 어떤 단지를 택했는지, 집값 상승분은 어떻게 산출했는지 등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최고 8억4000만원의 부담금이 나온다는 것은 역산하면 재건축으로 인한 초과이익이 17억5000만원이나 된다는 뜻이지만 이에 대한 합당한 설명은 없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개별 단지의 내용은 민감한 사안이기에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작년 8·2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주택의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전월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거래된 주택 거래 중 임차인이 있는 경우의 비율이 작년 10월 38.6%에서 12월 59.2%로 늘었고 매입한 주택을 계속 임대하겠다는 매수자의 비중도 같은 기간 22.0%에서 39.5%로 늘었다.
이는 최근 서울 주택 거래에서 실거주보다는 시세 차익을 겨냥한 갭투자가 증가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국세청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동산 불법거래 합동점검반'을 가동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에서는 100명 이상의 단속 공무원을 투입해 상시적으로 불시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강도 높은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불법 중개, 업·다운 계약 등이며, 고가에 계약했다고 신고하고는 바로 파기해 실거래가가 올라간 것처럼 보이게 하는 자전거래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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