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화폐 거래내역 은행 통해 살핀다
정부, 가상화폐 거래내역 은행 통해 살핀다
  • 이유담 기자
  • 승인 2018.01.21 0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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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거래자 매매기록 보관·관리…"세금부과 기반 갖춰질 전망"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실명확인 시스템과 함께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예정이다.
실명확인 시스템 가동은 1월 말을 목표로 준비되고 있으며, 시스템이 운영되면 가상화폐 거래 자금 입출금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자금세탁 위험도가 높은 고객에게 적용하는 고객확인제도(EDD)를 강화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은 거래소가 법인 자금과 고객 자금을 엄격히 분리하는지 등이 추가돼 은행 실명확인 시스템에 함께 반영된다.
▲ 정부가 이르면 1월 말 가상화폐 거래 실명확인 시스템을 도입하고 은행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강화한다. (사진=이유담 기자)
이번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은행들은 거래소의 거래자 매매 기록을 보관·관리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하고, 당국은 은행을 통해 기록을 확인한다.
이에 따라 당국은 의심거래로 추정되는 인물의 거래 기록에 접근해 자금세탁 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상 자급세탁방지법은 고객 실명확인과 의심거래 보고, 내부통제 등의 의무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은행들은 가상계좌 인프라를 갖고 있는 주체로서 직접 가상계좌 거래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제공해준 계좌가 올바르지 못한 용도로 이용됐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조치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향후 가상화폐 거래소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의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이 통과되면 정부가 자금세탁 관련 문제와 관련해 은행을 거치지 않고 거래소를 직접 통제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 이 정보는 과세의 토대로 삼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 기록은 거래세, 매매 손익은 양도소득세, 매매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법인세를 부과하는 데 기초가 되는 부분이다.
그중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거래세 부과는 검토해 왔지만, 양도소득세는 과세를 위한 개별거래 정보 확보가 어렵다는 점 등이 문제제기돼 왔다.
또 양도소득 계산시 자산에 대한 평가 등 회계 기준이 필요한데 가상화폐의 가치는 거래소마다 제각각이라는 점도 풀어야 될 과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화폐는 거래소를 통해 거래 활성화가 된 점이 문제였고 피해 거래자들 중에는 미성년자도 많았다"며 "실명확인이 안 된 계좌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양성화 조치로서 지나친 시장 과열을 식히고 자금세탁을 막는 데 우선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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