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서민금융 ‘저소득자’로 한정해야
정책서민금융 ‘저소득자’로 한정해야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01.2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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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서민금융기관과 역할 재정립 필요...담보위주 관행 탈피
시장서민금융과 정책서민금융간 서민금융을 함에 있어 역할을 재정립하고 상호 보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서민금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시장서민금융과 정책서민금융간 서민금융을 함에 있어 역할을 재정립하고 상호 보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서민금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사진=서민금융진흥원팜플릿)
20일 한국금융연구원 이재연 선임연구원은 ‘시장서민금융과 정책서민금융의 역할 정립을 통한 지속가능 서민금융체계 구축방향’에서 서민금융 역할을 지속가능 하기 위해서는 서민금융체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금융정책당국은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장에서 서민 및 주소영세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을 계기로 정책서민금융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2008년 소액서민금융재단(미소금융재단)으로 출범, 현재는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범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정책서민금융이 도입된 지 10년을 맞았다.
정책서민금융이란 용어는 금융시장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으나 정부 주도로 제공되는 서민금융을 금융기관 스스로 제공하는 시장서민금융과 구별하기 위한 사용하는 용어이다.
정책서민금융은 기존 금융기관에서 저신용이나 담보 부족 등으로 필요한 자금을 제공 받지 못하는 저신용자,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충족시키는 일을 한다.
2008년 200억에서 2018년 지원규모가 7조원에 이를 정도로 활성화 됐으나 기존 서민금융기관을 위협하는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재연 선임연구원은 “정책서민금융은 과도하게 보수적인 금융시장 환경 하에서 서민 및 중소영세기업의 금리부담 완화 및 이용자금 확대에기여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시장서민금융 구축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서민 및 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서민금융이 장기간 원활히 제공되기 위해서는 시장서민금융과 정책서민금융이 각각의 역할을 정립하고 상호 보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서민금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그는 “상호금융회사 등 서민금융회사는 지금까지의 부동산담보 위주의 대출을 지양하고, 서민금융의 본질적 특징을 고려한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방법을 정립함으로써 시장서민금융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중장기작으로 서민금융의 시장기능이 정상화된 이후 정책서민금융은 시장서민금융을 위한 정보 제공 등 인프라를 담당하는 한편, 서민금융회사가 취급할 수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저리자금 대출로 역할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정책서민금융을 모든 금융회사가 제한 없이 취급할 수 있도록 하기 보다는 이를 취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금융회사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정책서민금융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이 시장서민금융과 정책서민금융이 각각의 역할을 정립하고 상호 보완하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정책서민금융의 주요 상품인 햇살론과 새희망홀씨의 2차 운영기간이 2020년 종료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 이 선임연구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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