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연체가산금리 3%안팎으로 인하
금융위, 연체가산금리 3%안팎으로 인하
  • 이유담 기자
  • 승인 2018.01.1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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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권 협조" 당부…"담보권 실행은 최장 1년간 유예"
금융위원회가 전 금융권의 가계·기업대출 연체 가산금리를 3% 안팎으로 인하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권 간담회에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연체 발생 사전 예방, 연체부담 최소화, 취약차주의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현재 6~9%포인트 수준(은행권 기준)인 연체 가산금리를 3% 안팎으로 낮추고, 연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대출자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1년간 유예하도록 했다.
연체금리 인하는 이르면 4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은 연체 약정금리에 최대 3%포인트만 더해 받을 수 있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8일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아울러 은행권과 비은행권 모두 연체금리 규정에 있어서 대부업 고시로 일원화된다. 지금은 은행권은 금융통화위원회 규정(한국은행)으로, 비은행권은 대부업법 고시로 연체금리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연체금리 인하 시행에 앞서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연체금리 인하 이후에 연체가 발생하면 인하된 연체금리가 적용된다.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커지는 경우, 금융회사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기한이익 상실 상황에서 대출자가 대출 비용과 원금, 이자 등의 변제 순서를 정할 수 있게 된다.
연체금리산정 모범규준도 마련된다. 자의적인 연체금리 조정을 막고 모든 금융업권에서 은행업권 수준으로 연체기간별 연체이자율과 최고연체이자율을 공시하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연체로 금융사가 담보권을 실행할 때 대출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금융사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전에 대출자와 최소 1회 이상 상담하면서 관련 내용을 안내한다.
또 연체 대출자에 대한 담보권 실행은 최장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때 지원 대상은 1주택 소유자로서 담보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사항은 연체이자 전액 감면, 유예기간 약정이자율 인하 등이다. 또 유예기간에 주택을 매각해 채무를 상환할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료를 낮춰주는 혜택도 제공한다.
이 밖에 담보주택 매매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 연체차주의 담보주택을 법원경매보다 유리한 조건에 매각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매각 후 남은 채권의 이자·연체이자는 전액감면하고 원금은 60%까지 감면해준다.
한편 최 위원장은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이 발표될 때마다 제기되는 차주의 도덕적 해이 우려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 논란에 대해, "연체시 차주에게 발생하는 직·간접적 불이익이 막대한 상황에서 차주가 일부러 빚을 갚지 않을 유인은 거의 없고, 금융회사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기한이익 상실 제도 개선 등 취약차주를 위한 새로운 정책 과제를 계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면서 "금융권은 국민들과 함께할 때만 금융이 존재할 수 있다는 기본적 사실을 잊지 말고 ‘사람중심 경제’를 이루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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