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보어드바이저 도입, 투자자 보호책 시급
로보어드바이저 도입, 투자자 보호책 시급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01.18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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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업 대안…이해상충 등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가 전통적인 투자자문업의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RA 도입에 앞서 투자자보호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로보 어드바이저(Robo-Advisor)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대표적인 기업 뱅가드(사진=뱅가드홈페이캡쳐)      
 
보험연구원 채원영 연구원은 ‘로보어드바이저의 잠재적 위험과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규제당국은 로보어드바이저(RA) 도입에 앞서 투자자산 보호제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 최근 밝혔다.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는 알고리즘, 빅데이터분석 등의 기술을 통해 개인의 투자성향을 등을 자동으로 포트폴이오 구성, 리밸러싱, 운용을 해주는 자산관리 서비스로 주로 웹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그간 개인 투자자에 대한 퇴직연금 자산관리서비스는 금융회사의 한정된 인력과 높은 비용으로 개별 투자자의 목표에 부합하는 포트폴리오 제시와 리밸런싱이 불가능했다.
 
채원영 연구원은 RA는 기존 투자자문업자에 비해 경제성 및 접근성, 객관성, 일관성, 투명성 등이 높아 개인의 은퇴 저축 목표달성에 있어 분명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RA는 이해상충 문제, 알고리즘의 강건성 및 투명성에 대한 의문, 소비자 이탈, 경기순행적 투자 및 운용자산의 집중 가능성 등 잠재적 위험을 안고 있다고 채 연구원은 지적했다.
 
관련, 특정 금융회사에 소속된 RA에 운용을 맡길 경우, 리밸러싱이 과도하게 시행될 경우, 자동 리밸러싱이 고객의 투자성향과 투자목적에 맞지 않을 경우 등에서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투자 프로세스의 자동화, 알고리즘에 대한 낮은 이해도 등으로 특히 운용자산이 적거나 금융지식 수준이 낮은 고객층을 중심으로 퇴직연금 자산운용에 대한 고객의 모니터링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채 연구원은 규제당국은 금융 소비자 보호 및 기타 위험 완화 등을 위해 현행 투자자문 관련 규제 및 투자자산 보호제도가 RA에 적절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규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기존 투자자문과 RA가 제공하는 투자자문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RA가 제공하는 투자자문에 적합성 원칙을 어디까지 적용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한다.
 
아울러 RA투자자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정보 공시 규정이 필요하며 RA에 적용되는 이해상충 및 정보공시 관련 규제 수준은 최소한 투자자문가에 적용되는 수준이어야 한다.
그는 규제당국은 RA 알고리즘의 적합성 및 강건성을 보장할 수 있는 프로세스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객의 자산운용 모니터링 중단 방지를 위해 간결하고 표준화된 공시 및 고객과의 정기적인 의사소통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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