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업 대안…이해상충 등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가 전통적인 투자자문업의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RA 도입에 앞서 투자자보호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채원영 연구원은 ‘로보어드바이저의 잠재적 위험과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규제당국은 로보어드바이저(RA) 도입에 앞서 투자자산 보호제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 최근 밝혔다.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는 알고리즘, 빅데이터분석 등의 기술을 통해 개인의 투자성향을 등을 자동으로 포트폴이오 구성, 리밸러싱, 운용을 해주는 자산관리 서비스로 주로 웹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그간 개인 투자자에 대한 퇴직연금 자산관리서비스는 금융회사의 한정된 인력과 높은 비용으로 개별 투자자의 목표에 부합하는 포트폴리오 제시와 리밸런싱이 불가능했다.
채원영 연구원은 RA는 기존 투자자문업자에 비해 경제성 및 접근성, 객관성, 일관성, 투명성 등이 높아 개인의 은퇴 저축 목표달성에 있어 분명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RA는 이해상충 문제, 알고리즘의 강건성 및 투명성에 대한 의문, 소비자 이탈, 경기순행적 투자 및 운용자산의 집중 가능성 등 잠재적 위험을 안고 있다고 채 연구원은 지적했다.
관련, 특정 금융회사에 소속된 RA에 운용을 맡길 경우, 리밸러싱이 과도하게 시행될 경우, 자동 리밸러싱이 고객의 투자성향과 투자목적에 맞지 않을 경우 등에서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투자 프로세스의 자동화, 알고리즘에 대한 낮은 이해도 등으로 특히 운용자산이 적거나 금융지식 수준이 낮은 고객층을 중심으로 퇴직연금 자산운용에 대한 고객의 모니터링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채 연구원은 규제당국은 금융 소비자 보호 및 기타 위험 완화 등을 위해 현행 투자자문 관련 규제 및 투자자산 보호제도가 RA에 적절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규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기존 투자자문과 RA가 제공하는 투자자문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RA가 제공하는 투자자문에 적합성 원칙을 어디까지 적용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한다.
아울러 RA투자자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정보 공시 규정이 필요하며 RA에 적용되는 이해상충 및 정보공시 관련 규제 수준은 최소한 투자자문가에 적용되는 수준이어야 한다.
그는 규제당국은 RA 알고리즘의 적합성 및 강건성을 보장할 수 있는 프로세스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객의 자산운용 모니터링 중단 방지를 위해 간결하고 표준화된 공시 및 고객과의 정기적인 의사소통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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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채원영 연구원은 ‘로보어드바이저의 잠재적 위험과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규제당국은 로보어드바이저(RA) 도입에 앞서 투자자산 보호제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 최근 밝혔다.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는 알고리즘, 빅데이터분석 등의 기술을 통해 개인의 투자성향을 등을 자동으로 포트폴이오 구성, 리밸러싱, 운용을 해주는 자산관리 서비스로 주로 웹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그간 개인 투자자에 대한 퇴직연금 자산관리서비스는 금융회사의 한정된 인력과 높은 비용으로 개별 투자자의 목표에 부합하는 포트폴리오 제시와 리밸런싱이 불가능했다.
채원영 연구원은 RA는 기존 투자자문업자에 비해 경제성 및 접근성, 객관성, 일관성, 투명성 등이 높아 개인의 은퇴 저축 목표달성에 있어 분명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RA는 이해상충 문제, 알고리즘의 강건성 및 투명성에 대한 의문, 소비자 이탈, 경기순행적 투자 및 운용자산의 집중 가능성 등 잠재적 위험을 안고 있다고 채 연구원은 지적했다.
관련, 특정 금융회사에 소속된 RA에 운용을 맡길 경우, 리밸러싱이 과도하게 시행될 경우, 자동 리밸러싱이 고객의 투자성향과 투자목적에 맞지 않을 경우 등에서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투자 프로세스의 자동화, 알고리즘에 대한 낮은 이해도 등으로 특히 운용자산이 적거나 금융지식 수준이 낮은 고객층을 중심으로 퇴직연금 자산운용에 대한 고객의 모니터링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채 연구원은 규제당국은 금융 소비자 보호 및 기타 위험 완화 등을 위해 현행 투자자문 관련 규제 및 투자자산 보호제도가 RA에 적절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규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기존 투자자문과 RA가 제공하는 투자자문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RA가 제공하는 투자자문에 적합성 원칙을 어디까지 적용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한다.
아울러 RA투자자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정보 공시 규정이 필요하며 RA에 적용되는 이해상충 및 정보공시 관련 규제 수준은 최소한 투자자문가에 적용되는 수준이어야 한다.
그는 규제당국은 RA 알고리즘의 적합성 및 강건성을 보장할 수 있는 프로세스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객의 자산운용 모니터링 중단 방지를 위해 간결하고 표준화된 공시 및 고객과의 정기적인 의사소통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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