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 만성질환자 4월부터 실손보험 가입
경증 만성질환자 4월부터 실손보험 가입
  • 이유담 기자
  • 승인 2018.01.16 14: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년 내 치료 이력 없으면 심근경색‧당뇨병 등도 가입대상
경증 만성질환자도 4월부터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2년 내 치료 이력이 없는 심근경색, 뇌출혈·뇌경색, 당뇨병 등 병력자, 5년 내 발병하지 않은 암 병력자도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험업계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4월부터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유병력자와 경증 만성질환자는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이유로 실손 가입 자체가 거절되는 문제가 있었다. 
 
실손보험이 국민 건강보험을 보완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이라는 점에서 당국과 업계는 가입 자체가 거절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같이 결정했다. 
 
금융위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이 경증 만성질환의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새로운 질병‧사고 발생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소개했다. 
 
우선 입원이나 수술 등 치료 이력 심사 기한을 5년에서 2년으로 줄였다. 기존에는 최근 5년간 치료 이력, 암과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뇌출혈·뇌경색, 당뇨병 등 10개 질병 발병 이력이 있는 경우 사실상 보험 가입이 거절돼 왔다. 이에 치료 이력 심사 기한을 최근 2년간으로 줄였다.
 
10개 질병 중 암 한가지는 5년간의 발병 이력을 심사하는 것으로 남겨뒀다. 의학적으로도 5년간 관찰을 거쳐야 완치 판정을 받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백혈병이나 고혈압, 심근경색, 당뇨병 등 병력자도 최근 2년간 입원이나 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가입 심사 및 보장 항목에서 '투약'을 제외했다. 기존에는 투약 여부가 가입 심사항목에 포함돼 경증 만성질환자가 간단한 투약만 하고 있어도 실손의료보험에서 배제됐다. 앞으로는 2년간 입원·수술 등 치료 이력만 없다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일례로 고혈압 환자가 처방을 목적으로 월 1회 내과를 방문하는 것은 실손보험 가입 거절 사유가 되지 않는다. 단, 이 경우는 투약비는 보장하지 않는다.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에서 가입자 본인의 직접 부담금은 의료비의 최대 30%까지다. 입원 1회당 10만원, 통원 외래진료 1회당 2만원씩 부담금도 있다. 유병력자임을 감안해 일반 실손의료보험보다는 가입자 부담이 크다. 
 
아울러 비급여 MRI나, 비급여 주사제, 도수치료 등 3대 비급여 특약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 보험료는 매년 갱신되며 상품구조는 3년마다 변경된다. 보험료 수준은 50세 남성은 3만4230원, 여성은 4만8920원선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4월부터 출시된다. (사진=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캡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