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유예기간 다음달 말 종료…등록서류 금감원 등록
금융감독원은 개인 간(P2P) 대출업 등록 유예기간이 다음달 말 종료된다고 16일 밝혔다.
P2P 대출과 연계된 기존 대부업자는 유예기간 내 등록서류를 구비해 금감원에 등록해야 한다.
3월 2일부터 금융위원회‧금감원에 등록하지 않은 P2P 대출 취급은 불법이다. 이를 어길 경우 대부업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등록 서류는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업무자료→은행·중소서민금융→대부업무자료(게시물 52번)'에서 받을 수 있다.
신규 등록시 자기자본 3억원 이상 등 등록요건을 갖춰야 한다. 서류 등록은 여의도 금감원 본원 1층 '대부업 접수창구'에서 진행한다.
P2P 대출 이용자는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의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P2P 대출과 연계된 기존 대부업자는 유예기간 내 등록서류를 구비해 금감원에 등록해야 한다.
3월 2일부터 금융위원회‧금감원에 등록하지 않은 P2P 대출 취급은 불법이다. 이를 어길 경우 대부업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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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서류는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업무자료→은행·중소서민금융→대부업무자료(게시물 52번)'에서 받을 수 있다.
신규 등록시 자기자본 3억원 이상 등 등록요건을 갖춰야 한다. 서류 등록은 여의도 금감원 본원 1층 '대부업 접수창구'에서 진행한다.
P2P 대출 이용자는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의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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