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대출업자 당국 미등록시 3월부터 불법
P2P 대출업자 당국 미등록시 3월부터 불법
  • 이유담 기자
  • 승인 2018.01.1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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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유예기간 다음달 말 종료…등록서류 금감원 등록
금융감독원은 개인 간(P2P) 대출업 등록 유예기간이 다음달 말 종료된다고 16일 밝혔다.
 
P2P 대출과 연계된 기존 대부업자는 유예기간 내 등록서류를 구비해 금감원에 등록해야 한다. 
 
3월 2일부터 금융위원회‧금감원에 등록하지 않은 P2P 대출 취급은 불법이다. 이를 어길 경우 대부업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P2P 대출과 연계된 기존 대부업자는 다음달 말까지 등록서류를 구비해 금감원에 등록해야 한다. (사진='파인' 홈페이지 캡처)
 
등록 서류는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업무자료→은행·중소서민금융→대부업무자료(게시물 52번)'에서 받을 수 있다. 
 
신규 등록시 자기자본 3억원 이상 등 등록요건을 갖춰야 한다. 서류 등록은 여의도 금감원 본원 1층 '대부업 접수창구'에서 진행한다. 
 
P2P 대출 이용자는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의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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