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관려 분야 조기 권리화 지원
4차 산업혁명 관려 분야 조기 권리화 지원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01.1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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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허 연차료 감면 30%에서 50%로 확대
 특허청이 4차 산업혁명 관련분야 조기 권리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 관련분야는 물론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2018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 시책’을 11일 밝혔다.
 
▲ 특허청이 4차 산업혁명 관련분야 조기 권리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출처=특허청 홍보 팜플릿)
 
새해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는 4차 산업혁명 관련분야 조기 권리화 지원,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기업의 특허선점을 지원하기 위해 7대 산업분야를 특허출원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하여 기존 16.4개월이던 심사기간을 5.7개월 수준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올 1월부터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하여 기존 5개월이던 심사기간이 2개월 수준으로 감소시키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에도 초점을 두었다.
 
4월부터 시행으로 있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허·실용·디자인 연차등록료 감면을 30%에서 50%로 늘리고, 9년차까지 적용되던 감면 기간도 권리존속기간 전체로 확대했다. 
 
스타트업 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IP 서비스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특허바우처(500만~2000만원 범위)는 2월부터 제공하기로 했다.
 
또 4월 예정인 중소기업 및 개인이 특허청에 납부한 연간 출원료 및 최초등록료 총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금액규모에 따라 일정비율(10~50%까지 차등)을 인센티브로 제공하여 기타수수료 납부 시 이용하기로 했다.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전문인력 부족으로 선행기술조사가 어려운 중소·벤처기업 출원인을 대상으로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심사 전에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상표권 설정등록과 함께 일부 지정상품 포기 시, 별도 포기서 제출 없이 납부서에만 그 취지를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1월부터 간소화했다.
 
정인식 특허청 대변인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중소·벤처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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