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화폐 거래 직접 조사
금융위, 가상화폐 거래 직접 조사
  • 이유담 기자
  • 승인 2018.01.08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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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금감원, 8일부터 6개 은행 현장점검 실시
정부가 8일 가상화폐 거래 불법행위에 대해 직접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11일까지 농협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 등 6개 은행에 대한 가상화폐 거래 관련 현장검검에 돌입했다.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해서는 사기나 유사수신 등 여러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3층 합동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은행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가상계좌 운용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 찾아낼 것”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가상화폐 서비스 제공을 중단시켜서 거래를 어렵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취급업자에 의한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하고 실사를 적정하게 했는지 파악하는 내부통제·위험평가,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자금출처 및 이용자 정보 확인 등 고객확인이행, 고액현금 수반거래 분산·다수 거래 등 의심거래보고, 실명확인시스템 운영현황 등이 점검 사항이다.
 
최 위원장은 “은행들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그에 순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미흡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가이드라인을 재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8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소(취급업자)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6개 은행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이유담 기자)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를 입법하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 소요되는데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다”며 “무분별한 가상화폐 거래 참여가 주는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가능한 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가상화폐 취급업자에 대한 규제가 없다. 업소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 파악할 수 없으며, 피해를 입은 가상화폐 이용자들이 속출하는데도 사유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 폐기 등 가능한 대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한 직접조사를 강화하고 시세조종, 위장 사고, 유사수신 등을 조사한다. 또 취급업소가 실제 가상화폐를 보유했는지를 검토해 불법행위가 발생한 거래소에 한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중·일 간 가상화폐 범죄 단속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등 글로벌 공동 방안도 모색해갈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당국 차관회의서 가상화폐에 대한 한중일 간 공조방향이 논의된 적 있었는데 이를 더 발전시켜 구체적 협력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각국의 다른 형태를 경험,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가상화폐) 정책대응에 도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자들과 은행들에 당부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가상화페 가치는 어느 누구도 보장하지 않고, 가격 변동으로 손실이 크게 발생하므로 자기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은행들에는 “가상화폐 취급업자에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수익만 쫓아 무분별하게 발급하는 것은 아닌지 내부 의사결정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 관련 법률 개정과 관련, “은행권에 대해 어떤 형태로 가상계좌가 제공되는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꾸준히 파악하고 있다”면서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여러 의무 이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조만간 가상화폐 거래 관련 특별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가상화폐를 규제하는 유사수신법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한편 최 위원장은 최근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해 나오고 있는 비판 두 가지를 언급했다. 가상화폐 규제가 블록체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는 입장과 규제 실효성 자체에 의문을 갖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블록체인 기술은 가상통화와 무관하게 발달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규제실효성에 대해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거래를 규율화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지지 못했다”면서 “부작용이 심각해지자 다른 나라들도 규제 필요성을 인식하고 제도 정비에 착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상화폐 열풍은 규제 미비뿐 아니라 다른 여러 요인도 작용하기 때문”이라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더 이상 비정상적 거래를 주도하는 시장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들에 대한 직접 규제이자, 가상화폐 취급업소에서 발생하는 불법 거래를 봉쇄하는 데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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