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DTI 31일부터 시행될 듯
새DTI 31일부터 시행될 듯
  • 연성주 기자
  • 승인 2018.01.0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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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의결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행정절차 진행중
다주택자 돈줄을 묶는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오는 3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새 DTI 시행 시점을 1월 말로 잡고 금융위 의결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감독규정 변경 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 등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1월말부터 은행 영업점에서 새로운 DTI가 실제 적용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다주택자 돈줄을 묶어버리는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3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
금융권 관계자는 "전산 소프트웨어를 개발 중인 상황"이라면서 "31일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라는 지침을 (당국으로부터) 받았고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일각에서는 새 DTI 적용 시기가 예상보다 늦어진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새 DTI 도입을 위한 5개 금융업 감독규정 규정개정안을 예고 중이다. 규정 변경 예고는 8일 종료된다. 규개위 심사는 현재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 의결절차는 이르면 24일, 늦어도 31일에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들은 전산시스템 조정 작업을 진행하면서 창구 직원 교육 등 실무적인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새 DTI는 대출자가 보유한 부채를 지금보다 포괄적으로 반영한다.
현행 DTI에선 부채를 기존 주택대출 이자와 신규 주택대출 원리금만 봤지만 앞으로는 기존 주택대출과 앞으로 주택대출의 원리금을 함께 본다.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 받으면 DTI가 평균 30%가 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보유자가 추가대출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다주택자가 두번째 주택대출을 받을 때부터는 만기를 15년으로 제한하는 것도 돈줄을 묶는 효과를 낸다.
대출자 소득도 더 까다롭게 살펴봐 대출한도를 줄이는 효과를 낸다.
최근 1년간 소득만 보던 것을 2년으로 강화하고, 연금 납부액과 같은 인정소득, 카드 사용액과 같은 신고 소득은 일정 비율을 차감하고 본다.
단, 장래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 최대 10% 소득을 증액 산정할 수 있다.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는 최근 2년간 소득확인 적용 조항에서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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