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손해보험협회, ‘새해 달라지는 보험제도’ 발표
[새해 달라지는 보험제도] 내년 5월 29일부터 뺑소니사고 운전자는 최대 4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또 배달용 오토바이와 소형화물차 등 고위험차종을 운행하는 운전자도 결격사유가 없으면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를 통해 자기신체손해(자손) 또는 자기차량손해(자차)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내년 11월부터는 모든 보험계약에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로 전자서명하는 방식이 허용된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이같은 내용의 ‘새해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28일 소개했다.
지난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음주·무면허 운전자뿐 아니라 뺑소니 운전자에 대해서도 보험회사가 사고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게 됐다.
사고부담금은 음주·무면허 운전자가 사고를 내면 대인사고는 1건당 최대 300만원, 대물사고는 1건당 최대 100만원을 내 사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다. 대인·대물 사고를 동시에 내면 최대 400만원을 내야 한다.
아울러 배달용 오토바이와 소형화물차 등 고위험차종을 운행하는 운전자도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를 통해 자기신체손해(자손) 또는 자기차량손해(자차) 보장 기회가 생긴다.
보장 범위는 의무보험인 대인·대물Ⅰ(각 최대 1억5000만원, 2000만원)과 임의보험인 대인·대물Ⅱ(대인·대물Ⅰ 초과분)로 제한한다.
공동인수 결격사유는 ▲최근 5년간 1회 이상 음주·약물·무면허·보복운전, ▲고의사고·보험사기, ▲3년간 1회 이상 자동차보험료 면탈, ▲보험금 청구 2회 이상 등이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는 개별 보험회사로부터 가입이 거절당한 고위험 운전자도 보험사들이 사고위험을 공동으로 분담해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또 내년 11월부터는 모든 보험계약에 태블릿PC를 비롯한 모바일 기기로 전자서명하는 방식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타인의 생명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와 보험 대상자가 다를시 타인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했다.
이는 보험 대상자 몰래 보험에 가입했다가 대상자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다.
앞으로는 타인의 생명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보험계약에도 전자서명이 허용된다. 서명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지문 정보를 함께 입력하도록 한다.
아울러 내년 1분기에는 홈쇼핑과 케이블TV의 보험상품 광고에서 보험소비자가 알아야 할 고지사항이 더 쉽게 이해될 수 있게 개선된다. 광고의 글자 크기, 음성설명 속도 등 핵심 사항을 알아보기 쉽게 표출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배달용 오토바이와 소형화물차 등 고위험차종을 운행하는 운전자도 결격사유가 없으면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를 통해 자기신체손해(자손) 또는 자기차량손해(자차)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내년 11월부터는 모든 보험계약에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로 전자서명하는 방식이 허용된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이같은 내용의 ‘새해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28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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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음주·무면허 운전자뿐 아니라 뺑소니 운전자에 대해서도 보험회사가 사고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게 됐다.
사고부담금은 음주·무면허 운전자가 사고를 내면 대인사고는 1건당 최대 300만원, 대물사고는 1건당 최대 100만원을 내 사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다. 대인·대물 사고를 동시에 내면 최대 400만원을 내야 한다.
아울러 배달용 오토바이와 소형화물차 등 고위험차종을 운행하는 운전자도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를 통해 자기신체손해(자손) 또는 자기차량손해(자차) 보장 기회가 생긴다.
보장 범위는 의무보험인 대인·대물Ⅰ(각 최대 1억5000만원, 2000만원)과 임의보험인 대인·대물Ⅱ(대인·대물Ⅰ 초과분)로 제한한다.
공동인수 결격사유는 ▲최근 5년간 1회 이상 음주·약물·무면허·보복운전, ▲고의사고·보험사기, ▲3년간 1회 이상 자동차보험료 면탈, ▲보험금 청구 2회 이상 등이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는 개별 보험회사로부터 가입이 거절당한 고위험 운전자도 보험사들이 사고위험을 공동으로 분담해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또 내년 11월부터는 모든 보험계약에 태블릿PC를 비롯한 모바일 기기로 전자서명하는 방식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타인의 생명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와 보험 대상자가 다를시 타인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했다.
이는 보험 대상자 몰래 보험에 가입했다가 대상자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다.
앞으로는 타인의 생명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보험계약에도 전자서명이 허용된다. 서명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지문 정보를 함께 입력하도록 한다.
아울러 내년 1분기에는 홈쇼핑과 케이블TV의 보험상품 광고에서 보험소비자가 알아야 할 고지사항이 더 쉽게 이해될 수 있게 개선된다. 광고의 글자 크기, 음성설명 속도 등 핵심 사항을 알아보기 쉽게 표출되는 방안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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