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실시
정부,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실시
  • 연성주 기자
  • 승인 2017.12.2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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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책 추가 발표…거래소 폐쇄 특별법도 검토
정부가 가상화폐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법무부가 제안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가상화폐 투기 근절 특별대책을 추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실시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에 있어 본인 확인이 곤란한 현행 방식의 가상계좌 활용을 금지한다. 
 
▲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상화폐 관련 관계차관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
 
내년 1월부터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즉시 전면 중단하고, 기존 가상계좌 거래소의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도 중단한다. 기존 이용자의 계좌이전 작업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날 회의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처음으로 공식 건의했다.
 
정부는 폐쇄의견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 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아파트 관리비, 학교 등록금, 범칙금 등의 효율적 납부를 위해 이용되는 은행 가상계좌가 가상화폐 매매계정(trading account)으로 방만하게 활용돼 투기를 확산하고 금융거래 투명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화폐 거래실명제를 통해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청소년·외국인 등 신규 투기수요의 진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 시 가상계좌 활용을 금지하고, 본인임이 확인된 거래자의 은행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를 시행한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도 더 강화한다.
 
수사당국은 '2018년 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단속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시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법정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포털 등을 통한 가상화폐 온라인 광고에 대해 사업자의 자율정화 활동으로 무차별적인 광고가 나가지 않도록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가능한 모든 가상통화 거래소를 대상으로 불공정약관 사용여부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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