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LPG, 내년에 할당관세
석유·LPG, 내년에 할당관세
  • 연성주 기자
  • 승인 2017.12.2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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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개 품목에 적용…14개 품목 조정관세
원유, 철강 부재료, 가스 등에 대해 할당 관세가 적용된다.
 
26일 국무회의에서 69개 품목의 할당 관세 규정 개정안과 14개 품목의 관세율을 기본보다 높이는 조정관세 규정 개정안이 각각 의결됐다고 기획재정부는 밝혔다.
 
할당 관세와 조정관세 계획은 산업계 수요조사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을 뒷받침하도록 신산업 관련 설비 및 원재료와 서민 생활 안정에 밀접한 기초원자재 등에 적용된다.
 
▲ 원유, 철강 부재료, 가스 등에 대해 내년에 세율이 기본보다 낮은 할당 관세가 적용된다.     (사진=연합)
 
적용 품목은 2017년(77개)보다 8개 줄었고 관세 지원액은 5401억원으로 308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주요 품목을 보면 황산코발트·리튬코발트산화물·인산리튬·절단기 등 이차전지 관련 품목 17개, 기체확산층·전극막접합체·이온교환막 등 연료전지 관련 품목 3개, 도포기·패턴인스펙션·석영유리기판 등 디스플레이·반도체 관련 품목 6개에 대해 인하된 관세가 적용된다.
 
석유·가스·철강 부재료 등 기초원자재도 할당관세 대상이다.
 
나프타 제조용 원유 등에는 산업경쟁력과 세율 균형 등을 고려해 기본 세율(3%)보다 낮은 0.5%를 적용한다.
 
취사 및 택시 등 수송 연료로 사용되는 액화석유가스(LPG) 및 LPG 제조용 원유와 난방연료로 주로 사용되는 LNG(액화천연가스)는 기본 세율보다 1% 포인트 낮은 2%를 적용한다.
 
다만 LNG는 난방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를 고려해 1∼3월, 10∼12월에만 할당 관세를 시행한다.
 
코크스, 페이스트, 페로실리콘, 탄소전극, 페로크롬 등 철강 부재료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할당 관세를 0~2%로 책정했다.
 
폴리에틸렌, 생사, 면사, 염료, 유연처리우피, 이산화티타늄 등 전량 수입에 의존하거나 수입 가격이 불확실한 플라스틱·섬유·피혁·염료 등도 할당관세 대상이 됐다.
 
옥수수, 대두박, 겉보리, 귀리, 뿌리채소류 등 사료용 원료 19개 품목은 축산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돕기 위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조정관세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14개 품목에 적용하기로 했다.
 
고추장, 찐쌀, 당면, 표고버섯, 합판, 냉동오징어, 냉동명태 등 국내 산업 보호 필요성 등이 큰 13개 품목은 올해와 같은 수준의 조정관세를 매긴다.
 
냉동 꽁치(기본 세율 10%)는 미끼용 수요 등을 고려해 조정관세율을 올해보다 2% 포인트 낮은 26%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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